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등 3개 지역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1/09/03 [03:05]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선포

전북 남원·부안, 전남 완도 등 3개 지역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1/09/03 [03:05]
정부는 지난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지역에 대해 9월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8월 6일~10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18~8.24) 결과 1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1차로 선포된 10개 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1차 선포지역 :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내역


- 8.6~10 기간 태풍 「무이파」 및 호우피해 관련 -

특별재난지역 선포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8.6~10기간 중 태풍「무이파」및 호우피해 (단위:억원)


구 분

전 북(2)

전 남(1)

비고

남원시

부안군

완도군

피해금액

65

59

58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50

50

50



* 1차 선포지역(8.19일) :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 특별재난지역의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일반지역

특별재난지역

비고

지방자체부담

국고지원

100억원미만 시군구

14억원미만

14억원이상

35억원이상



100~350억원미만

20억원미만

20억원이상

50억원이상

남원,부안,완도

350~600억원미만

26억원미만

26억원이상

65억원이상



600~850억원미만

32억원미만

32억원이상

80억원이상



850억원이상

38억원미만

38억원이상

95억원이상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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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희 2011/09/03 [20:20]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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