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6일~10일 기간 중 태풍 “무이파” 및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남원시·부안군, 전남 완도군 지역에 대해 9월 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함에 따라 결정되었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지역 피해규모 기준의 약 2.5배 이상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선포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방자치단체의 복구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국비를 추가지원해 주고 있다. 8월 6일~10일 기간중 집중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전북 남원시 등 3개 지역은 중앙합동조사(8.18~8.24) 결과 182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8월 19일 1차로 선포된 10개 지역*에 이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1차 선포지역 :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지역은 시군별 재정규모에 따라 총 복구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지원 받게 됨으로써,해당 시·군은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전망되며,이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계획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심의·확정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내역
□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8.6~10기간 중 태풍「무이파」및 호우피해 (단위:억원)
* 1차 선포지역(8.19일) : 정읍, 임실, 고창, 광양, 구례, 진도, 신안, 하동, 산청, 함양 □ 특별재난지역의 선정기준
*시군구 재정규모 = 최근 3년간 보통세․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을 합산한 금액의 연평균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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