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박업자 보상 길 열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14차 총회(영국 런던)에서 결정

이훈재 | 기사입력 2009/10/21 [09:39]

태안 기름유출 피해 민박업자 보상 길 열려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제14차 총회(영국 런던)에서 결정

이훈재 | 입력 : 2009/10/21 [09:39]
 
지난 2007년 12월초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입은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영세사업자

중 민박업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충남도는 지난 12부터 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 이하 국제기금) 제14차 총회 및 제46차 집행이사회를 통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은 민박업자에 대한 소득추계방식을 시범(trial basis)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에 있어 첫 적용 사례로 국제기금은

피해자가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보상을 실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연소득 24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세법상소득증빙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




  또 대부분 관행상 현금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어 충남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소득추계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제기금

측과 협의해 왔다.




  다만, 소득추계방안은 개별 인터뷰를 통해 시범적으로만 우선 적용하고 향후 일반적인 적용여부는 회원국간 작업반(Working Group)을

통하여 논의해 나가기로 금번 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충남도와 정부

에서는 동 작업반에 적극 참여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국제기금이 경기침체 및 고유가 등을 이유로  2008년 4월 이후의 관광분야 손해에 대해 피해액의 25%를 공제하여 보상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관광분야 피해자는 손해

사정액의 100%를 보상받게 됐다.




  이를 위해 충남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함께 최근 수년간 국내 관광분야 통계 및 분석자료 등을 바탕으로 사고 지역에서만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방문객수 및 관광소득이 감소되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기금이 공제율을 폐지토록 하였다.




  그리고 수산물 안전성 등을 위해 내려졌던 사고지역 조업제한 조치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와 국제기금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양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갖기로 하였으며, 이외에도 국제기금측은 민간방제비용의 신속한 사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한 손해배상 방안을 국제기금측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다.

원본 기사 보기:천안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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