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마산소방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12/03/01 [09:47]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실시

마산소방서,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노상문 기자 | 입력 : 2012/03/01 [09:47]
❍ 마산소방서(서장 이채순)는 28(화)일 마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     ©노상문 기자
❍ 이번 소방안전교육은 신규 영업허가를 받았거나 대표자 변경 또는 법령위반으로 수시교육이 필요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와 종사원에 대한 교육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 다중이용업소 시설별 소방시설 및 설치유지 요령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요령 △ 다중이용업소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 및 피난대피요령 △ 비상구 개방 등에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 특히, 교육 참석자 전원이 직접 심폐소생술 체험교육을 실시했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관계자들이 심폐소생술을 완전습득 함으로써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통해 환자의 소생률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     © 노상문 기자
❍ 마산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교육 선택의 폭을 확대하고, 교육 이수율을 제고하여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14 마산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 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신규 다중이용업을 영업하려는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 마산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만큼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곳으로 매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사원들의 소방안전고취와 자율 소방안전체제 정착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규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영업주가 영업전에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