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고수익 미끼 100억 2명청주구속수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09/09/13 [23:23]

유사수신고수익 미끼 100억 2명청주구속수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09/09/13 [23:23]
청주 흥덕경찰서는 20일 태양광 기업체와 의료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수백명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1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무허가 투자업체 대표 김모(38) 씨와 오모(69)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모(62.여) 씨 등 투자자 모집책 6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기타 투자업체 관계자 2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6년 말 청주시 상당구에 무등록 투자자문사를 설립한 뒤 2008년 8월 태양광 에너지기업체에 투자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경영권 인수자금 명목으로 450여 명으로부터 53억원을 받은 데 이어 이 업체가 증시에 상장하면 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50명으로부터 주식매수자금 3억7천만원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11월 중순에 의료기기 업체의 경영권을 인수한다며 500명의 투자자로부터 4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해당업체와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작성해 투자자들을 속인 뒤 즉시 계약을 파기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는 기존 투자자들에게 다른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모집 수당과 직급 상승을 약속하는 다단계 방식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 대표들이 이들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가족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무분별하게 투자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높은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고 투자회사의 허가 유무를 꼭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원본 기사 보기:n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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