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LG파워콤, '과다 경품지급' 첫 과징금

방통위,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2억원대 과징금 부과... KT 조사 대상 제외

박주연 기자 | 기사입력 2009/09/13 [23:56]

SK브로드밴드·LG파워콤, '과다 경품지급' 첫 과징금

방통위,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2억원대 과징금 부과... KT 조사 대상 제외

박주연 기자 | 입력 : 2009/09/13 [23:56]
초고속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수십만원대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SK브로드밴드와 LG파워콤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12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경품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경품 제공 관련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 대상 경품 제공 행위를 조사한 결과 SK브로드밴드는 신규가입 84만1천118건 중 38.4%인 32만2천849건에 대해, LG파워콤은 100만6천396건 중 49.1%인 49만4천261건에 대해 과도한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 SK,LG파워콤     ©브레이크뉴스
 
차양신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장은 "과도하게 제공된 경품은 요금과 품질 등을 통한 통신서비스 본래의 경쟁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한다"면서 "특히 가입하면서 경품을 제공할 경우 다른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방통위는 이들 2개사에 대해 ▲금지행위의 중지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 공표 ▲유통구조 등 업무처리 절차개선 등과 함께 각각 6억7천만원(SK브로드밴드)과 5억8천만원(LG파워콤)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법 위반행위가 일어날 경우 이를 적극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초고속인터넷 1위 사업자인 KT는 실태조사 당시 경품 수준이 7∼8만원에 불과해 과도한 경품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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