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방해에 경악한다”

신영수 기자 | 기사입력 2009/10/30 [21:20]

“재판부의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연구방해에 경악한다”

신영수 기자 | 입력 : 2009/10/30 [21:20]
법은 죽었다. 정의도 죽었다. 재판부가 황우석 박사에게 유죄를 선고해서가 아니다. 재판부 스스로 법과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황우석 연구방해 세력의 대변인을 자임하며 자살해 버린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인 줄기세포 사기혐의에서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무려 40개월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입증되어온 연구방해자들의 ‘가짜줄기세포만들기’ ‘무단반출’ 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했다.
 
그리고는 오히려 검찰이 기소조차 못한 논문조작에 대한 일방적 판단을 내세워, 그리고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못질을 하는 생명윤리법 과잉해석을 내세워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재개를 도덕적, 윤리적으로 막아 나섰다. 
 
이는 법과 정의를 유린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과 국익을 무시한 ‘연구방해용 여론재판’에 다름 아니다. 지난 42차에 걸친 공판을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켜온 ‘아이러브 황우석’은 작금에 벌어진 재판부의 황당한 ‘연구방해 선고’의 행태를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고발하고자 한다.  
 
재판부는 왜 사기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는가. 이 재판의 본질은 검찰이 황우석 박사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실체 없는 희대의 사기극’이라며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혐의로 기소한 부분에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해 황우석 박사의 연구가 실체 없는 사기극이 아니라 ‘실체가 분명한 과학업적’이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것이고, 바로 이 대목에서 지난 4년간 과학자를 옥죄어온 ‘과학사기’혐의는 편견에 휩싸인 ‘과학자 발목잡기’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지난 42차에 걸친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확인된 이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황우석 박사가 2004년 논문에서 밝힌 1번 줄기세포(NT-1)는 처녀생식 논란에도 불구, 엄연하게 존재하는 세계 최초의 체세포 복제 줄기세포로 전 세계 10여 개국에서 특허심사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술이다.
 
허나 연구과정에서 MBC PD수첩의 제보자였던 유모 연구원이 황우석 박사 모르게 난자제공자 정보를 엉뚱한 사람의 것으로 바꿔 전했고, 이에 발맞춰 의 또 다른 취재원이었던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과 박종혁 연구원이 과학자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될 DNA 지문분석 결과 조작을 통해 결과적으로 ‘실체는 분명하지만 논문은 조작된 과실’이 성립되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던 황우석 박사는 이후 더욱 발전된 서울대 수의대 팀의 배반포 형성 기술과 이에 발맞춰 이뤄진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의 잇따른 줄기세포 확립(이후 섞어 심기 조작으로 밝혀짐)이 이어지자 세계 최초의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에 대한 사이언스 논문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의문의 오염사고로 4개의 줄기세포가 사멸했지만, 사이언스 논문강행을 주문하는 수석저자 섀튼의 권고를 받아들여 사멸한 줄기세포가 현존하는 것처럼 데이터를 조작하는 우를 범하게 된 것이다.

한편 미즈메디 김선종 연구원은 13개까지 확립된 줄기세포 주 가운데 가장 상태가 좋았던 줄기세포주를 당시 삼엄한 국정원 관리 속에서도 모두의 눈을 피해 외부로 무단반출을 하였고, 실험실의 족보와도 같은 메인라인 줄기세포를 무단으로 폐기하였으며,
 
실험실 오염을 3일간이나 방치하면서 보고조차 하지 않는 등 도저히 ‘진짜 줄기세포 빼돌리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범죄행각을 저질렀다.     
 
이는 재판부가 판결 결론 부분에서 판시한 ‘(미즈메디) 김선종은 위 섞어 심기 범행을 감추기 위해 DNA 지문분석 및 면역적합성 검사결과가 일치하는 것처럼 조작한 결과 피고인(황우석)은 NT-2,3은 물론, 그 이후에 계속하여 수립된 각 줄기세포주 모두 실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주인 것으로 믿고 있었으며,
 
단지 논문 제출을 서두르기 위해 검증실험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보임’이라는 문구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100분에 걸친 마라톤 판결문 가운데 단 1분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도대체 11개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 왜 어떻게 이뤄졌는가?’를 설명해야한다는 국민과 정의의 여신이 던진 물음표에 대해서는 하나도 설명하지 않은 채 형식논리만을 근거로 ‘사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재판부는 왜 진실을 은폐하는가? 정녕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 지난날 황우석 박사를 사기꾼으로 내몰며 집요하게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를 방해해온 자들의 죄상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논문조작을 성수대교 붕괴에 비유하던 검찰이었지만 정작 기소내용에서는 논문조작 대신 사기를 부각시켰다.
 
 검찰은 그 이유로 ‘논문조작을 형사 처벌한 사례가 없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은 검찰이 논문조작을 부각시키지 못한 진짜 이유를 알고 있다. 논문조작과 데이터 조작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순간 수면위에 올라오는 죄상은 황우석 박사의 것이 아닌 교묘하게 그의 연구를 방해해온 ‘공동연구자’들의 것임을 검찰은 120일간의 수사를 통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이 왜 조작되었는가? 앞서 지적한 대로 MBC PD수첩의 핵심제보자인 유모 연구원과 미즈메디 배양 팀이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방해한 결과이다.
 
2005년 논문이 왜 조작되었는가? 미즈메디 배양라인의 섞어 심기와 무단반출, 메인라인 파기에 이은 의문의 오염사고, 그리고 수석저자이자 논문집필자인 제럴드 섀튼의 강행의지가 절묘하게 결합된 합작품이었던 것이다.   
 
황우석 박사는 그간의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이 모든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연구 성과 발표를 통해 모든 진실과 반성을 표하고자 묵묵히 연구에 임하며 검찰기소에 당당히 대응해왔다. 
 
그는 남의 허물을 밟고 일어서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자신의 성과만으로 우뚝 일어서고자하는 과학자의 본분을 지키려 애써왔기에 최후진술에서도 오직 과학업적으로 그 모든 억울함과 아쉬움을 해소할 뜻을 피력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하지도 못했기에 변호인조차 대응하지 않은 ‘논문조작’이라는 문제를, 그것도 오직 황우석 박사와 관련된 조작의혹만을 구구절절이 부각시킨 뒤 검찰에게 논문조작 업무방해 기소를 귀띰해주는 듯 한 판시를 함으로써,
 
피의자인 황우석 박사는 사기 무죄라는 본질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문조작범’이 아닌 ‘논문조작범’으로 또다시 낙인찍히고 마는 ‘마녀사냥 여론재판’을 주도하고 말았다. 이는 피의자를 두 번 죽이는 가혹행위이자, 공소장변경 요구 시 변호인에게 변론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을 어긴 탈법행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만행이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돈 문제라고 하지만, 황우석 박사 재판의 경우 오히려 털면 털수록 그가 연구비로 사적이득을 취하지 않고 ‘줄기세포 연구’에만 몰입해 온 정황증거가 밝혀지고 말았다.
 
황우석 박사의 종국적인 연구목표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수립과 이를 실용화하기 위한 줄기세포 허브의 건립이었다. 그러나 그가 연구하던 당시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그 꿈에 대한 연구비를 책정하지 못했다.

불가피하게 동물 연구 연구비 일부로 동물 복제를 연구하고, 동물 복제를 위한 연구로 줄기세포 연구를 하며, 줄기세포 연구비 일부로 줄기세포 허브 건립을 위한 정보수집 및 해외 연구인력 인프라 구축에 사용하였다. 
 
석좌교수 연구비와 각종 강연수입으로 오히려 젊은 연구원들 치료비와 복지개선에 사용하였다. 거액의 농장 자산을 연구단체에 기부하며 오로지 줄기세포 허브 구축에 매진하였다. 재판부 역시 황우석 박사가 ‘자신의 치부나 기타 사리를 도모할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거의 없어 보이며 오히려 농장과 상금을 공익 연구단체에 기부했음’을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의 부당성만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횡령범’이라는 법적판단을 하였다면, 과연 작금의 경직된 연구비 집행 현실에서 자유로운 과학자가 도대체 몇이나 될지, 상식을 가진 국민으로서는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통탄스럽다. 
 
영국에서 합법화된 ‘난자공여’행위가 왜 이 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 위반인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황우석 박사가 마치 난자매매를 주도한 듯 ‘생명윤리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이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 뿐 아니라 국내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자체에 대못 질을 하는 ‘연구 불가용 생명윤리 법 적용’에 다름 아니다.
 
사실은 이러하다.
 
 황우석 박사는 난자를 물건처럼 사고 판 사실이 없다. 지금도 전국 곳곳의 불임치료 병원에서 주인을 찾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는 불임 주부의 ‘잔여난자’(10여개 난자중 불임시술에 쓰인 3-4개 난자를 제외하고 남는 난자)를 난치병 환자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에 쓰이도록 기증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난자채취에 필요한 시술비 일부를 보상해 준 것이다. 
 
생명윤리법에 대한 시행령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던 당시 황우석 박사는 후에 국가생명윤리위원이 된 관련전문가에게 정식 자문절차를 거쳐 조처했음은 이미 공판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구나 이 행위는 지금 영국에서 ‘난자공여 시스템’이라는 방식으로 정식 입법되어 수많은 줄기세포 연구자들에게 더 이상 생명윤리 논란에 위축되지 않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앞서 시행했던 황우석 박사의 행위는 지금 이 시각 대한민국 재판부에 의해 반인륜적 ‘난자매매’로 낙인찍히며 불법행위가 되고 만 것이다.
 
도대체 재판부는 무슨 권한으로 국내 모든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 자체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대못질’을 서슴치않고 자행한 것인가?
 
연구방해세력의 집요한 발목잡기를 끊고 이제 국민이 연구시킬 것이다.
 
그동안 순진한 우리 국민들은 우리 사회 지도층들에게 일말의 기대감을 가져왔다.
 
그러나 서울대 조사위원회 과학자들은, 검찰은, 그리고 재판부마저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체 갖은 형식논리로 과학자의 연구재개를 막아왔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이다. 대한민국의 최대 권력은 바로 우리 국민 하나하나에게 있다. 기득권이 끝내 막아선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 집요한 발목잡기의 손길을 끊어버리고 국민의 바다를 이뤄 우리 과학자들에게 연구재개의 기회를 터줄 것이다.
 
그 고고한 역사의 흐름에 아이러브 황우석은 언제나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2009년 10월 29일

아이러브 황우석 회원일동
 
출처:경상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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