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이 직접 교부 받는 대통령 당선증

석종근 마산합포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기사입력 2012/12/24 [14:06]

당선인이 직접 교부 받는 대통령 당선증

석종근 마산합포구선관위 지도홍보계장 | 입력 : 2012/12/24 [14:06]
대통령 당선증을 누가 줄까?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사용할까? 자못 궁금하다. 그러나 우리는 선거운동, 투표·개표, 당선인 결정 등 과정에만 관심을 가질 뿐, 마지막 화룡점정에는 관심이 없다. 건전한 민주시민이라면, 이에 관심을 가져야하고 당선을 축하할 줄 알아야 한다.

당선증을 주는 주체는 국민이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교부할 뿐이다.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교부일자를 통보한다. 그러나 대체로 바쁘다는 이유로 당선인이 직접 교부받지 않는다.

이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국민의 대행기관인 헌법기관을 존중하는 자세가 아니다. 당선증을 받는 것보다 크고 바쁜 일정이 있을까? 당선증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그럼, 당선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선거결과의 최종마무리로서 국민이 당선인에게 당선의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권리증서다. 이 증서만이 당선효력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이 증서를 청와대에 제출해야만 대통령으로 취임을 할 수 있다. 가사, 방송에서 개표결과에 따라 당선인으로 발표하였더라도 당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상태라면 법상의 대외적인 당선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당선증을 교부받아야만 명실상부한 헌법상의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갖는다. 그 가족까지도「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가 받게 된다. 만약, 당선증 받기 전에 경호가 이루어지고 취임식을 준비하다면 적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당선증의 교부가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은 당선증을 받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바쁜 일이 있을까? 그러나 현실은 직접 받지 않는다. 누군가가 대행한다. 교부식에 참석하여 직접 받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닐까? 이것이 원칙과 신뢰가 아닐까? 진정한 참모라면, 아무리 바쁜 일정이 예정되었더라도 참석을 진언해야하지 않을까? 일정이 중첩된다면 선관위관계자와 미리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법치의 시작이고, 대통령으로서의 준비업무의 시작이다. 이것이 헌법에 부합하는 처신이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필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주인이다. 주인으로서 이러한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지나친 것일까? 내가 뽑은 대통령이 원칙과 신뢰를 주길 바란다. 그리고 언론도 이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하여 국민이 궁금해 하는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면 좋겠다.

당선인의 입장에서도 이 교부식을 활용하여 인수방향 및 국정방향을 밝히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이 언론이 더 자세히 보도하기 때문이다. 예산낭비성의 성대한 취임식보다는 조촐한 당선증 교부식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취임선서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 조촐함이 헌법정신이 더 부합하지 않을까? 현재, 대통령취임식에 관한 법령은 없다. 법치주의 원칙상 대통령취임식을 하려면, 법령을 제정하여 그 범위와 한계를 객관화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아야 하지 않을까? 모두가 국민의 주인정신과 그 성숙도에 달렸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