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3/01/13 [13:36]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3/01/13 [13:36]
방금 소개받은 송정원이라고 합니다.

2012년도 유통업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4월부터 11월 기간 중에 19개 대형유통업체 및 4,807개 납품업체(응답업체: 877개)를 대상으로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완료하였습니다.

4,807개 업체 중에서 ´왜 응답 업체가 877개밖에 안되느냐´고 하는 혹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우리들이 서면실태 조사표를 보냈는데, 그중에서 1,000개 정도는 폐업이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000개 업체를 제외하면 실제 응답률은 25%정도가 되는데, 업체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바빠서, 또는 신분이 드러나서 보복조치를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응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이고, 주요 조사내용은 납품업체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들의 실태가 어떠한가 하는 질문들하고 유통분야 공정거래시책 효과들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인지도는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들 입니다.

조사결과, 납품업체들이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은 제목에서 나타났다시피 판촉행사를 서면으로 하지 않고, 서면미약정 상태에서 일단 시작하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한 반품, 세 번째 판촉행사 비용의 부당전가 등의 발생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촉행사 비용 부당전가하고 관련해서 혹시 의문이 있으실 것 같아서, 판촉행사 비용은 현행법령에 의하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의하면 50%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전 단계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적용되는 상태에서는 납품업체들하고 대형유통업체들 간에 판촉행사로 인한 예상수익률에 따라서 비용분담을 하도록 되어있고, 수익률이 불확정 할 때는 절반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촉행사 서면미약정은 모든 업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행위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 ·대형서점에서는 부당반품이, 그리고 백화점·TV홈쇼핑·편의점에서는 판촉행사 비용의 부당전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업태별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을 상위 1, 2, 3위만 따로 업태별로 뽑아서 정리한 표가 거기에 제시가 되어있고요.

응답 업체 중에서 44.9% 393개는 대형유통업체들이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서면약정 체결 없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판촉행사 비용도 동 항목 응답 업체의 29.6%가 절반 이상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 16.4%는 전액부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들과 사전 서면약정 없이 본인들이 주도하는 판촉행사에 납품한 업체들을 참여시켰으며, B백화점은 판촉행사기간 중이나 판촉행사 종료 후에 서면 약정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 C는 가공식품업종에 종사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C업체는 대형마트 D가 기획하여 실시하는 판촉행사에 참여하면서 판촉비용 전액을 자신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체명과 관련해서는 취재의 필요성 때문에 업체명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납품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서면조사표에 응답을 할 때 비밀보장을 최우선적인 요구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업체명을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응답 업체의 16.2%는 부당반품을 경험하였으며, 주요 반품사유는 고객변심, 과다재고, 유통기한 임박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인터넷 쇼핑몰 E는 납품업체 F에게 직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상품이 고객변심으로 본인들에게 반품되자, 동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다시 반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페이지입니다.

상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아래의 행위 유형들로 납품업체의 애로사항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응답 업체 중에 약 40개 업체들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 매장위치 변경 등 계약조건 부당변경을 경험하였으며, 8개 납품업체는 사은행사 비용부담 거절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거래중단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를 보면, 대형마트 G는 계약기간 도중 납품업체 H(가정·생활용품업종)의 매장위치를 매출이 저조한 곳으로 변경하였으며, 편의점 I는 계약기간 중 납품업체 J(가공식품업종)의 판매장려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판촉사원을 유통업체에 파견한 납품업체 중 14.4% 18개는 사전에 서면약정 없이, 그리고 19.2%는 유통업체의 강요 또는 유통업체의 인력지원 목적 등을 이유로 판촉사원을 파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태별로 법위반행위 유형을 최소 1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납품업체의 비율을 업태로 볼 때, 대형서점이 71.8%, 대형마트는 70.1%, 편의점 68.8%, 인터넷쇼핑몰 68.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뒤에는 납품업체의 법위반 경험 비율을 업태별로 정리한 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제도개선과 집중 점검이 필요한 과제는 판매장려금과 판매수수료 분야로 나타났습니다.

제도개선사항과 관련해서, 판매장려금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응답 납품업체의 19.4%가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고 응답했으며, 이중 16.5%는 기본장려금 외에 추가장려금을 지급했고, 추가장려금 지급 업체 중에서 자발적으로 지급했다는 응답 업체의 비율은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 18%는 유통업체의 추가지급 요구에 따라, 그리고 12.8%는 발주량 감소 우려에 따라 추가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말부터 추진된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 인하에 대한 전가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집중 점검도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수수료 인하 대상이었던 납품업체 중 2012년 계약 갱신 때 수수료가 재인상 되었거나, 인테리어 등 추가비용으로 전가된 사례가 있었다고 응답한 업체도 있었는데요.

이런 사례들은 과연 판매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감소를 전가하기 위한 그런 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니면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서면실태조사가 유통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 개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이 느끼기에 개선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는 상품권 구입 등 강요행위, 부당대금 감액, 대금지급 지연, 타 유통업체와의 거래제한 등의 순으로, 이런 행위유형들은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계획은, 서면실태조사 결과 법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일단 느끼셨겠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전의 거래내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론, 대형유통업법이 그 이전에 시행되고 있었던 대규모소매점업 고시와 상당부분이 유사합니다만, 대규모소매점업 고시가 대형유통업법 시행 이전의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자진시정을 촉구하고, 법위반 행위가 중대하거나 아니면 대규모소매점업 고시 하에서도 법위반에 해당될 경우, 또 자진시정 미이행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판매장려금 등에 대해서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1월 중에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업체들의 대규모유통업법 이해도 제고를 위해서 홍보노력도 향후에 더 강화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납품업체가 4,807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했는데, 응답업체가 877개인데, 이게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아까 브리핑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4,807개 중에서 한 1,000여개의 업체는 납품업체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폐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옮겨서 소재가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업체들이 한 1,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업체들, 한 3,807개에서 877개 하면 응답률이 25%정도가 나올 텐데요. 이 납품업체들이 사실 ‘혹시 제대로 응답했다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또는 ´너무 바쁘다, 그래서 이것을 작성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상당히 회피하고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률 25%는 평균수준인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납품업체 리스트는 유통업체들이 거래하는 납품업체 리스트를 우리들이 제출받아서 그중에서 무작위로 샘플링을 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가 요구를 할 때 2011년도 거래업체를 전체 다 제출을 받거든요. 그리고 제출받은 업체 중에서 어떤 업체들이 2012년도 조사시점에서 폐업했거나 아니면 옮겨서 소재불명인지는 사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그...

<질문>
***

<답변>
현실이라기보다는 유통업체들의 MD전략이나 아니면 재계약에서 재계약이 되지 않았다든지 또는 업체들이 옮겨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가 4,800개 중에서 1,000개, ´율´로 보면 2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매년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망한 것은 아니고요.

<질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분석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
나중에 한번 분석한 자료는 따로 드릴 텐데,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에 폐업, 주소지 이전으로 인해서 소재불명인 업체가 한 1,00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다 폐업을 했다고 결론 내리시는 것은 틀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

<답변>
좋은 제안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부당납품 때문에 업체들이 폐업한 요인도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사는 안하신 것이죠?

<답변>
업체들이 폐업한 요인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향후에 한번, 2013년도에도 또 서면실태조사가 있으니까, 그때 한번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질문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한 거래행위가 각 유통업체별로 몇 건이 있는지는 아직까지 집계는 안하고 있고요.

두 번째 질문, 자진시정 기회는 언제까지 부여할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급적이면 한 1/4분기 중이나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자진시정 기간을 부여하고 우리한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혐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각 업체별로 몇 건, 예를 들어서 백화점1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고, 2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고, 3에 대해서는 몇 건이 있다, 업태별로는 몇 건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집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개별건별로, 납품업체별로 당한 불이익에 대해서 그것을 결국 어느 업체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았는지를 파악을 해서 직권조사 때 참고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여기 2페이지 표에 보시면, 주요 업태별로 이런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질문>
이 업태들 중에서 중대한 불공정행위 유형이 없는 업태가 없다, 이렇게 써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지금 현재로는 이런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전 업태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불공정거래행위가 안 일어나고 있는 업태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말씀드리기는 이른 것 같은데, 여하튼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들이 전 업태에 걸쳐서 지금 골고루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게 보면, A대형마트, 그 다음에 B백화점, D대형마트, E쇼핑몰 사례가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혐의지요.

<질문>
***

<답변>
그래서 일단 제재하는 것보다 일단 자진시정 기회를 통해서 납품업체들한테 더 이상 불이익이 안 가는 것이 1차 목적이고, 그 다음에 제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사해서, 이것은 사실 혐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조사해서 여기에 대해서 중대한, 그러니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어떤 행위 자체만 놓고 그 자체가 바로 법 위반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최종적으로 법 위반 행위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법 위반행위 외형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진시정을 시키고, 우리들이 추가적으로 자진시정 결과를 받아보고 무엇인가 미흡하다거나 중대해서 자진시정만으로 납품업체들의 이익이 보호가 안 된다거나 할 때에는 조사해서 제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게 언제 중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답변>
마무리는 최대한 빨리 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상반기 안에 모든 절차들이 다 종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롯데마트요?

<질문>
***

<답변>
예.

<질문>
***

<답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자진시정을 한다고 해서 우리들이 제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고요.

자진시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빨리 납품업체들의 이익이 침해되는 부분을 자진 시정하라는 것이고, 그 결과를 보고서 자진시정 하더라도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납품업체들의 이익이 이미 침해되었다든지 할 때에는 우리들이 조사해서 거기에 걸맞은 제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직권조사 이전 단계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는 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든요. 정당한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도 외형상은 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처럼 보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진시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비록 자진시정을 했다 하더라도 납품업체들의 이익침해가 심각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들이 조사해서 제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저는 접근방식을 바꿀 필요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요. 결국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나 추구하는 바와 지금 기자님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 접근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글을 쓰시는 기술면에 있어서는 참 대단하시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일단 자진시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중대한 행위를 조사해서 제재하거나, 처음부터 경미한 행위를 다 발라내서 자진시정을 하고 중대한 행위는 바로 조사해서 제재하거나, 그 궁극적인 도착점은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표현상의 차이점, 그리고 자료작성의 기술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향후에 보도자료 작성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판매장려금은 주로 대형마트입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 이런 곳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판매장려금´이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인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기본장려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년간 연간계약을 체결할 때 기본장려금을 몇 퍼센트 받겠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기본장려금 외에 어떠어떠한 항목, 예를 들면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늘어날 때마다 성과장려금을 얼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몇 퍼센트 받겠다, 또 기타 신제품 입점장려금이나, 아니면 새로이 입점하는 데에 대한 추가장려금이나, 여타, 기본장려금 외에 여러 추가장려금 형태를 확정하고, 그 각각의 장려금 항목에 대해서 율을 결정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것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 간에 거래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직매입이니까요.

<질문>
***

<답변>
그것도 조금씩, 대형마트도 마트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직매입한 금액 베이스로 해서 납품업체로부터 대형마트가 매입한 금액 100에 대해서 판매가 얼마 됐을 때 몇 퍼센트 부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대형마트 내지는 TV홈쇼핑 업체의 경우에는 자신의 판매금액, 대형마트의 판매금액 대비해서 그 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실태조사라는 것은 어떤 실태조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그것은 아마 평균한 것도 있을 것이고,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입가, 납품업체로부터 대형유통업체가 매입한 금액을 모수로 해서 상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그래서 하도급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판매장려금 부분에 대해서 판매장려금도 똑같이 이런 논리상의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취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들도 판매장려금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니냐...

<질문>
***

<답변>
지금 착취 여부를 떠나서, 대규모유통업법 내용을 설명 드리면, 판매장려금... 대규모유통업법 내용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연간 거래계약을 체결을 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판매 장려금을 수령하는 것 그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스탠더드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의, 영국, 미국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판매장려금은 일부 항목에 대해서 지금 인정을 하고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판매장려금 제도가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 개선 사항을 조만간에 곧 발표할 예정에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하도급 쪽은 제가 다시 한 번 지금 이 주제하고는 벗어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판매장려금의 논리적 구조가 일종의 리베이트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들도 계속 검토 중에 있으니까 조만간 발표할 때까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아니요. 그러니까 판매장려금 제도 자체는 법에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서면에 의할 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 여부를 떠나서 과연 제도 자체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조만간 1월 종합대책 발표할 때 발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예. 이번 달에.

<질문>
***


<답변>
그것은 행위에 따라서 다를 텐데요. 일단 우리들이 부당이득이 발생했다고 볼 때에는 거래하는 모든 납품업자들한테 통지하고, 부당이득액을 넘어설 수 있는 과징금 부과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판촉사원은 주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주로 백화점하고 대형마트의 경우가 주로 일어나는 분야가 될 것 입니다.

<질문>
***

<답변>
자료 드린 적이... 자료를 원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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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업체별로는 안 나옵니다. 업체별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것보다는 전업태, 예를 들어서 대형마트에는 전체 몇 명 정도 추산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백화점에는 어느 정도 있다든지 이 정도만 알고, 평균 어느 정도 있다는 정도만 파악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결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업체별 판촉사원을 몇 명 고용하는 것이 법위반이고...

<질문>
***

<답변>
그래서 그것은 연구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아직까지 각 백화점별로 어느 정도의 판촉사원 몇 명을 파견 받고 있는지는, 왜냐하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합니다.

이것이 판촉사원이라는 것이 갑자기 돌아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이벤트가 있으면 조금 늘어나기도 하고, 상당히 통계수치를 확정해서 잡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오늘 브리핑하고는 좀 주제하고는 벗어나는 것 같은데요. 기자님께는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일단 그 부분은 지금 우리들이 백화점 같은 경우에 특약매입거래가 70%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직매입거래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직매입 하에서는 판촉, 자기들 직원을 이용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약매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납품업체들이 판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납품업체들로부터 판촉사원을 파견 받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 부분과의 제도적인 차이 같은 것이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판촉사원 파견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근저에는 제도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왜냐하면 1년도치, 조사시점에서 그 전년도 1년도치를 확정하는데, 2012년 4월부터 하면서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조사하는 것보다는 그 전년도 1개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또 201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3년도 서면실태조사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지금 당장 가장 최신 것을 하면 좋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만 양해를 한다면 조사하는데 있어서 기간적인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시정 플러스 제재지요.

<질문>
***

<답변>
향후에 서면실태조사 할 때는 가장 최근 것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 4월부터 시작하면 2013년도 3월분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좋은 지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변명을 조금만 드리면, 이 서면실태조사 절차가 이렇게 됩니다.

대형유통업체들한테 먼저 서면조사표를 보내서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고 뭔가 석연치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품업체들한테 크로스체크를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조사와 납품업체에 대한 조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사기간이 늘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전 해 조사에 대해서는 그해 연도말이라도 그해 연도에 완료하는 것이 모양상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우리들이 수용하고, 차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만, 집계나 분석이나 이런 부분에서 의외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질문>
***

<답변>
불공정거래행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개선이 되었는지 아마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2009년도에 조사대상 대형유통업체들 하고 2012년도 조사대상인 대형유통업체들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문조사 항목 자체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조사표를 꾸미다 보니까, 그래서 단순비교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분 기자님들이 그런 것을 질문을 하셔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사한 질문 항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저 개인적으로 한번 뽑아봤는데, 다소 개선된 형태의 질문 항목들이 그렇지 않은 항목들에 비해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대형유통업체한테는 ´이러한 행위들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로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일어났다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일어났습니까?´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기 때문에 크로스체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을 때는 현장조사를 나간다든지 그런 불리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통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들이 납품업체들한테 크로스체크를 하고, 납품업체와 대형유통업체와의 답변이 불일치한다 했을 때는 우선적으로 현장 확인 조사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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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렇게 되면, 일단 그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인데, 일단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사실 집계가, 대형유통업체들의, 집계를 하려면, 877개 집계하는 것이 보통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설사 납품업체로부터 받아서 이런 행위들을, 의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대형유통업체의 질문지를, 서면조사표를 보내면 그것하고는 또 다르게 답변할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납품업체들한테 먼저 답변을 받는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사항이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대형유통업체를 먼저 하고 납품업체를 나중에 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하면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 하도급분야 서면실태조사가 원사업자한테 먼저 이루어지고, 크로스체크 형태로 수급사업자들한테 가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당연히 알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위반 경험 비율 66.5%가 미싱된 소재불명이라든지 응답을 안 한 업체까지 포함할 경우에 더 높이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응답업체들까지 다 우리들이 추적조사해서 현장에 나가서 했을 때 과연 높아질 것인지, 낮아질 것인지는 글쎄요, 반드시 높아진다고도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미응답하는 업체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당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복이 두렵다든지 아니면 귀찮아서 안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포함했을 때 더 높아질지 아니면 낮아질지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바이어스를 어떻게 조금 줄여나갈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월 중에 발표할 종합대책에는 서면실태조사 개선사항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그때 유통분야에 종사하는 인원 말입니까?

<질문>
***

<답변>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직원 숫자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질문>
***

<답변>
현실적으로 참여했던 직원 수는... 2~3명 정도이고, 통계처리는 외부 아웃소싱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질문>
***

<답변>
분리되고는... 유사한 숫자입니다.

<질문>
***

<답변>
분리가 되었고요. 인원은 계속 충원되는 과정에 있는데, 일단 우리들이 11월 15일자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투입하는 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된다는 것은, 필요도 없는데 더 투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추가적인 인원이 투입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질문>
***

<답변>
말씀하신 취지 잘 알겠고요. 향후에는 서면실태조사 포함해서 모든 분야에서 전문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내용 역시도 종합대책안에 포함시켜서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도 우리들이 보안이나 납품업체들의 피해의식, 혹시 보복이라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발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점, 이해를 드리고, 자료가 부실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아주경제 기자님 이야기하시는 부분도, 기자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서면실태조사가 하나의 법위반 혐의사항인데, 그 혐의사항을 가지고 개별 업체들이 어느 정도의 혐의사항이 있다고 나가는 게 우리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위반이 확정이 되었다 했을 때는 우리들이 그것을 공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나 혐의사항만으로 개별업체 명단을 노출시키는 것은 우리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문>
부당반품 사례 있잖아요. 인터넷쇼핑몰 E업체, 이 게 부당반품이면, 택배비 이런 것 부담을 전가시킨 것입니까?

<답변>
부당반품 사례는, 택배비 전가는 아니고요. 부당반품 사례가 이야기 하시는 게 2페이지 맨 밑에 있는 박스 그것 이야기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인터넷쇼핑몰이 직매입을 하면 상품소유권이 인터넷쇼핑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직매입하는 순간에는 납품업자 F의 물건이 아니라, 인터넷쇼핑몰 E의 물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검수를 해서 하자 없는 물건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물건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안에서 부패가 되었다든지 변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없으면 반품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변심해서 인터넷쇼핑몰한테 반납했다, 내가 철지난 상품이라서 도저히 필요 없다고 해서 인터넷쇼핑몰에 반납했는데, 그러면 인터넷쇼핑몰이 납품업체한테 다시 반납, 반품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혹시, 개별적인 더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있으실 때는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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