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위헌위헌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대통령 겸직 가능

장관임명의 원칙과 신뢰 회복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 | 기사입력 2013/01/30 [16:54]

[독자투고]국회의원과 장관 겸직은 위헌위헌이 아니라면, 국회의원의 대통령 겸직 가능

장관임명의 원칙과 신뢰 회복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 | 입력 : 2013/01/30 [16:54]
요즈음 정가의 뜨거운 감자는 현직 국회의원의 장관 임명이다. 박근혜 새 정부의 국무총리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다수가 하마평에 올랐으나 김용준 전 헌재소장을 인선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 금주에는 김 총리내정자의 제청 형식으로 장관(국무위원)을 인선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에서도 국회의원 이주영 등이 거론되고 있다.

▲ 석종근(민주도정경남도민모임대표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렇게 현직 국회의원이 장관(국무위원)으로 거론되는 것은 위헌을 잉태하는 것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의원내각제에서 가능하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불가하다. 왜냐하면 내각제는 ‘의회의 신임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정부 형태’이지만, 3권분립의 대통령중심제는 입법, 행정, 사법의 균제와 균형이 기본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3권분립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의 본질적 기능은 정부를 견제 및 감시에 있다. 이 역할을 하라고 뽑은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그 기능을 훼손하는 위헌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의 장관겸직은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국회법의 겸직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장관으로 임명했고 현재까지 관행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3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훼손한 위헌으로 중단해야 한다. 이 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본질적인 특성에서도 겸직은 불가하다. 사권(자유)은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공권력은 본래 금지되어 있고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여된다.(프랑스 인권선언 제4, 5조) 그러므로 국회법상의 장관겸직의 금지규정을 삭제했다하더라도 여전히 겸직이 금지되는 것이다.

필자의 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에게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겸직이 가능한지?’ 묻어 보았다. 대부분의 법률전문가는 ‘가능하다’ 하고, 일반국민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법률가는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의 대통령출마를 제한하고 않고’ 있고,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대통령겸직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는 3권분립의 큰 숲을 보지 못한 오류의 해석이다.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 실제의 이러한 사례가 발생 할 수 있었다. 만약, 문제인 후보자가 당선되었다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겸직이 가능했다. 아니 반드시 겸직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지역구)을 사임하면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보궐선거에는 많은 국가예산, 사회적비용을 유발되는데, 이를 현직 대통령이 유발하는 것보다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문재인후보자가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당선 후 국회의원을 사임할 계획이었다면, 대통령후보자 등록 전에 마땅히 사임했어야 했다. 그러므로 차제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의 정부직의 겸직금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박근혜당선인도 ‘원칙과 신뢰’를 기준을 잘 살려 이번 장관의 인선에서 과거의 잘못 된 관행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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