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3/02/09 [20:31]

원주시 8개 교복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의결과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3/02/09 [20:31]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들이,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문막중학교 등 4개 학교의 교복을 판매하지 않는 대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공동구매 홍보 활동을 중지하기로 담합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4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참고로 브랜드 교복판매점은 SMART상사, 엘리트학생복 원주대리점, 아이비클럽 원주점, 스쿨룩스학생복입니다.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은 화이니스학생복, 프리모학생복, 현대교복, 에이스학생복입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법위반 내용입니다.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들은 2006년 9월에 모임을 갖고 향후 5년간 원주시 4개 학교의 교복을 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비브랜드 교복판매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하고, 그 대신에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었던 교복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원주시 4개 학교교복을 5년간 판매하지 않았으며, 그 결과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브랜드 교복판매점들과의 경쟁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브랜드 교복판매점들로부터 전담학교의 브랜드교복을 구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원주시 8개 교복판매점들의 담합으로 인해 원주시 4개 학교 학생들은 브랜드와 비브랜드 교복의 가격 및 품질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 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였습니다.

한편,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이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한 결과,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브랜드 교복판매점들은 가격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매 홍보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원주시 교복시장은 공동구매의 활성화에 따른 가격경쟁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복판매점들의 담합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며, 금번 조치로 원주시 교복시장의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공정위는 대표적인 민생품목인 교복에 대하여 전체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시장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13년 신학기를 맞이하여 공정위는 교복과 관련된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면서 법위반행위 발견 시 신속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그런데 교복담합은 있었는데요. 사실 대리점이나 판매점 단위에서의 담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이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그쳤는데, 이것이 판매점 또는 지역단위에서의 담합에 따라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의미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지역단위에서의 담합이라도 소비자한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하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엄하게 우리들이 집중적으로 감시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예, 그렇습니다.

<질문>
***

<답변>
우리들이 사실 작년 초에 교복에 18%, 많게는 19%까지 제조사들이 인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초에 1월, 2월에 우리들이 브랜드 4개 제조사와 그 다음에 서울 또는 경기지역, 또 강원도 일부지역의 판매점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조사 등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제조사들의 담합, 또는 다른 지역에서의 담합에 대한 것은 우리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번에 조치를 못했고요. 다만, 원주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번에 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우리들이 5월에도 하복이 나올 쯤에도 제조사와 대리점 일부를 조사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하복은 동결이 되었고요. 나머지 1개 회사만 4% 인상되었고, 그리고 최근에 2013년도 동복 같은 경우도 2~3%만 인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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