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외국인 허위초청 출입국공무원 등 검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3/08/29 [21:51]

해경청, 외국인 허위초청 출입국공무원 등 검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3/08/29 [21:51]
안녕하십니까?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장 박남희 경감입니다.

해양경찰청 외사과는 해삼양식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해삼양식기술자로 위장시켜 불법 입국시킨 출입국 공무원 윤 모 씨 등 7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여 윤 모 씨와 공범 장 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양식장 사업주 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해경은, 출입국 공무원이 행정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외국인의 불법입국을 직접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조사 결과, 현직 출입국 공무원 윤 모 씨는 2012년 12월부터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해삼양식기술자 초청 서류심사로 해삼양식장 경력사항 등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중국 모집책과 중국인들을 국내 양식장에 불법 취업시키기로 공모하고, 양식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4회에 걸쳐 중국인 15명을 경력증명서 등을 위조, 해양수산부에 해삼양식기술자로 고용추천 요청하여 이중 8명은 서류위조 판명으로 불허되고, 7명은 고용추천 허가를 받아 1명을 먼저 국내 양식장에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속적으로 국내 양식장에 중국인들을 취업시켜 들인 것으로 또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 노무자로 일을 하다가 불법 입국한 엄 모 씨는 중국 모집책에게 한화 1,100만 원을 주고, 윤 모 씨와 함께 입국해 전남 완도 양식장까지 동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경은, 해양수산부와 출입국 사무소에 외국인 허위초청 수사사항을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였으며, 일부 행정사들의 영주권 허가와 체류기간 연장 등 출입국 비리를 첩보 입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은 현직 출입국 공무원이 행정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중국에 있는 모집책과 공모를 하여 해삼양식기술이 전혀 없는 중국인을 신문광고 등으로 모집해서 해삼양식기술자로 초청서류를 허위로 작성, 해양수산부에 고용추천 허가를 받아 국내로 허위 초청, 불법 취업한 사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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