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판결을 깔아뭉개는 MBC 신문광고에 대해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4/01/20 [23:18]

사법부 판결을 깔아뭉개는 MBC 신문광고에 대해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4/01/20 [23:18]
MBC가 대대적으로 신문광고를 내면서까지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가 무효라는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과 항소 방침을 밝힌 것은 방송이 권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입법 사법 행정에 이어 4부라고 일컫는 언론이, 그것도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방송사가 법원 판결에 대해 공공연히 반박하고 나선다면 그것이 방송권력의 힘을 이용한 횡포가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힘있는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법은 존재 이유가 없다.

만일 MBC측이 사법부 판결에 이의가 있다면 조용히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순서를 밟으면 될 일이다.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거액의 돈을 들여 신문광고까지 낸 것은 누가 봐도 합당한 일이 아니다.

이런 식이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를 제재하는 사법부 판결이 마음에 안든다고 게재하는 광고 홍수로 넘칠 것이다.

MBC는 그렇지 않아도 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지난 17일 뉴스데스크에서 회사측 입장을 일방적으로 내보내 사내에서조차 ‘전파 사유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데, 이번 신문광고로 인해 방송의 공공재와 법치주의에 대한 몰상식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이다.

MBC는 과거 김재철사장 시절 전횡과 무모하고 무리한 경영으로 수도 없는 논란을 일으켜 애청자들로부터 외면당했는데 이제 다시 같은 길을 간다면 ‘제2의 김재철 시대’라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MBC는 방송 공정성을 회복하고, 사법부 판결에 깨끗이 승복해 해당 조합원들을 원상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0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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