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중도퇴사자 속출로 신청기업 매년 감소

2012년 신청기업 1738개 → 올 상반기 신청기업 377개 불과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0:54]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중도퇴사자 속출로 신청기업 매년 감소

2012년 신청기업 1738개 → 올 상반기 신청기업 377개 불과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10/15 [20:54]

중소·중견기업에 이공계 석·박사 등 우수 연구개발 인력공급 취지로 최근 4년간 4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에 참여한 석·박사의 37%가 중도에 퇴사하는 등 당초 사업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비례대표, 새누리당)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 7월까지 400억이 넘는 예산이 편성된‘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에 1069명의 석·박사급 우수인력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입사했다.
 
그러나 지원인력의 약 37%인 395명이 중도퇴사를 하고, 이들 중 56.9%(225명)는 근무기간을 채 1년도 채우지 않고 중도퇴사를 하는 등 이로 인해 중소기업 기술개발 역량 향상과 함께 우수인력들의 일자리 창출도모라는 동 사업의 목적이 흐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연관하여 동 사업의 신청기업이 2012년 1738개에서 2013년 838개, 2014년 6월까지 377개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원인력의 협약포기 사유서가 단 3개의 질문으로만 구성되어, 기업과 입사자 간의 계약이 간단하게 파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류 의원이 분석한 협약포기 사유 중에는 중소기업에 배치되기로 한 지원인력이 다른 국책사업에 배정되어 결국 협약을 포기하는‘이중배정문제’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동 사안의 경우 지원인력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자진반납을 못한 것이며, R&D 연구과정 인건비는 시스템 상 사후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류지영 의원은“지원인력의 이중배정 문제에 대해 지원인력 당사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직무유기이며,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확인절차를 거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하지 않은 것 또한 납득하기 힘들다.”고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류 의원은 이어 “고급인력들이 1년도 일하지 않고 중도퇴사 함에 따라 중소기업이 진행해오던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져, 중소기업에 적지 않은 손해를 끼칠 수 있다.”며 “중도퇴사 원인을 단순히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원인을 냉철하게 분석하고, 지원인력에게 계약완료 시 부과적인 혜택을 주는 등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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