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문제,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1:19]

가계부채 문제, 금융위기 때만큼 심각해지고 있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10/15 [21:19]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법원과 금융감독원 그리고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국민들의 가계대출로 인한 고통이 다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최고조에 달했다가 차츰 감소 추세를 보이던 은행들의 담보부동산 경매신청 건수나 공적·사적 채무조정 신청 건수가 작년 말을 기준으로 다시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것이다.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해주면서 담보로 취득했던 부동산을 법원에 경매신청했던 수치는 과거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말에 10,249건으로써 금액기준으로는 1조 6천 4십억 원이었다.
 
이후 감소하던 이 수치는 2012년부터 다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이미 2009년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경매신청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을 못 갚아 집이 은행에 넘어가는 가구가 그만큼 많아진다는 의미로써 가계대출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을 사전에 약정한 조건대로 갚을 수 없게 된 채무자들이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문을 두드리는 횟수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늘고 있다. 대출을 받은 채무자들의 가계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금융위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사람들 숫자는 2009년에 101,714명이었는데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이후 다시 오름세로 반전돼 2013년에는 2009년 수준에 육박하는 97,139명을 기록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계의 신용 위험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는 신호는 민간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법원이 담당하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 같은 공적 채무조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다.

 

최소한의 소득은 있어서 최저생계비 이외에는 빚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법원으로부터 채무금액 일부를 조정 받는 ‘개인회생절차’나 소득이 전혀 없어서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2009년에는 165,522건이었다. 하지만 2010년에 큰 폭으로 감소했던 신청 건수가 다시 꾸준히 증가해 2013년 말에는 162,868건에 달함으로써 금융위기 직후 수준으로 돌아왔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정부는 계속해서 DTI이나 LTV 완화 등 대출 확대 정책을 펴면서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질 문제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발표만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국민들이 가계부채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확인된 만큼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자세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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