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의심거래정보(STR) 활용도 단연 높아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1:24]

국세청·관세청, 의심거래정보(STR) 활용도 단연 높아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10/15 [21:2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법집행기관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부터 제공받는 ‘의심거래정보(STR)’를 활용하여 법집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심거래정보는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행위 또는 조세탈루 등의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뜻한다.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법집행기관별로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는 국세청이 가장 많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그동안 62,92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29,814건을 처리하였는데 그중 57.7%에 해당하는 17,200건에 대해 고발 또는 추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정보 활용도를 보인 곳은 같은 조세 징수 기관인 관세청이었다. 13,301건의 정보를 제공받아 6,672건을 처리하면서 41.2%에 해당하는 2,749건에 대해 고발·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청과 경찰청이 각각 27.2%와 26.0%의 정보 활용도를 나타내면서 2,557건과 2,035건의 정보를 범죄 기소에 활용한 반면 해경청은 제공받은 73건의 정보를 단 한 건도 활용하지 못 하면서 묘한 대조를 이뤘다.
 
특이한 점은 정치자금법 수사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공된 의심거래정보는 무려 72.2%의 비율로 범죄 기소에 활용됐는데 활용비율 측면으로만 보자면 가장 높은 수치다. 

한편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법집행기관들과 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했지만 이제까지 겨우 상견례를 겸한 회의를 한 차례 했을 뿐 실질적인 적정성 검토 작업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김기준 의원은 “사법당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의심거래정보를 활용하여 법집행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정보제공 건수가 늘어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법에 명시된 대로 ‘활용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내실 있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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