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와 해경, 공조 없어 사고 키워

해수부 출범이래 해경과 업무협의 단 한 차례도 안 해,제주VTS(해수부)에서 진도VTS(해경)에 교신하기까지 52분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1:42]

해수부와 해경, 공조 없어 사고 키워

해수부 출범이래 해경과 업무협의 단 한 차례도 안 해,제주VTS(해수부)에서 진도VTS(해경)에 교신하기까지 52분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10/15 [21:42]
세월호 조난 교신을 받은 해수부 관할 제주VTS에서 해경 관할 진도VTS 교신까지 52분이나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해수부출범 이후 1년 3개월 동안, 해수부는 해경과 정책조정 및 업무협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 16일 8시 55분에 제주VTS는 세월호로부터의 조난교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해역을 책임지는 해경 진도VTS에 52분 후인 9시 47분에야 첫 교신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VTS의 교신 녹취록을 보면, 9시 6분에 세월호에서 제주VTS에 “해경 어떻게 됩니까”라고 묻자, 제주VTS는 “지금 해경한테 통보했고요. 저희가 진도VTS랑 완도VTS에 통화중에 있으니 대기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응답했음이 밝혀졌다.

하지만 9시 6분에 제주VTS는 같은 해수부 산하인 완도VTS에 사고 사실을 통보했지만, 해경 관할인 진도VTS는 연락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 제주VTS에서는 9시 2분에 목포해경과 세월호 교신이 들려와 진도VTS로 상황전파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함.
* 하지만 채널변경으로 인해, 제주VTS의 8시 59분부터 9시 4분까지의 교신내용은 녹음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함.
* 진도VTS와 세월호의 첫 교신은 9시 6분


현행 정부조직법상 해양경찰청은 엄연히 해양수산부 산하의 차관급 외청 기관으로, 해수부와 해경은 당연히 선박 안전관리부터 운항스케줄, 구조·수색까지 일사 분란한 업무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해수부와 해양경찰은 완전 별개의 조직으로 얼굴조차 마주하지 않았는데, 해수부 출범 이후, 해수부 차관과 해경청장 차원의 정책조정과 업무협의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해수부와 해경 간 업무협조 엉망이 세월호 참사로 고스란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해수부와 해경은 일원화된 지휘체계를 가지고 일사 분란한 구조 활동을 펼치기는커녕, 화물과적과 사고 수습 문제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행태를 보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해경의 ‘세월호 사고 관련 해수부 역할’ 보고서*에 따르면, “외형적으로는 (해수부가)수습 업무를 총괄하나, 실질적인 업무는 해경청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해수부장관이 맡고 있으나 그 외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TF는 해양경찰청장이 단장을 맡도록 해, 해경은 동원 장비, 인력에 대한 비용정산, 사후 처리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색에 전념할 수 없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해경에서는 해당 보고서가 문제가 되자 원본파일을 삭제하고 돌연 해수부가 해경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윤명희 의원은 “제주VTS가 사고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완도 VTS에 먼저 연락을 취하고, 제주VTS에서 진도 VTS가 첫 교신을 하기까지 약1시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단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며, 이는 해경이 해수부의 외청 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얼마나 협조체계가 미흡하였는가를 보여 준다”고 지적한 뒤, “또한 사고의 원활한 수색과 수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협력해도 모자란 시점에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네 탓 공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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