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미수검 선박만 260척 이상, 선박이력 세탁과허술한 선박안전관리 체계 문제 심각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1:45]

연간 미수검 선박만 260척 이상, 선박이력 세탁과허술한 선박안전관리 체계 문제 심각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4/10/15 [21:45]

윤명희 의원이 해양수산부 및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에서 선박의 사고이력, 선박개조에 대한 정보 조회가 불가능해 선박기록의 세탁을 조장해왔으며, 선박안전 검사를 회피한 선박수가 매년 260척이 넘어 선박안전 검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는 내항선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결과를 서류로 보관했으나, 항만청간 정보공유를 위해 2012년에 선박안전 이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 선박이름, 선박번호, 선주, 진수일자, 선적항 등 기록

그러나 외국에서 운영된 선박의 이력은 소유주의 국가에 등록되어 있는데 일본, 중국, 미국 등 각 나라마다 이력 등록의 방법이나 내용이 상이하여, 사고이력이나 선박개조 현황은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월호의 선령은 20년이지만, 18년 동안 일본에서 운항한 기록은 우리나라에선 조회가 불가능해 세월호의 역사도 세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해양수산부에서는 선박 이력 공유에 대한 조율을 한 적이 없음이 드러났다.

국내에서 운항 중인 여객선 173척 중 중고 여객선은 36척(20%)이며, 97%가 15년 이상인 여객선이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판매국의 선주가 사고 이력을 속이면 국내 선주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운항 중인 중고 여객선 선령 현황>

10년 ~15년

15년~20년

20~25년

25년 이상

1척

16척

14척

5척

3%

97%

* 세월호도 일본에서 기름 누수, 전기 배선 노후화로 인한 화재 발생 경력이 있음

또한 선박안전법에서는 정기검사, 중간검사, 임시검사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선박 안전 검사를 고의로 회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최대 30만원까지로 처벌 강도가 낮아 매년 평균 약260척이 검사를 회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어선 미수검 현황>

구분

비어선

말소

말소율(%)

2010

234

36

15.4

2011

249

34

13.7

2012

273

26

9.5

2013

282

17

6.0

합계

1,038

113

10.8

이에 윤명희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 선박안전 검사 합격률이 100%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해 선박안전 검사가 안일하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한 뒤, “안일한 검사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선박 안전 검사 자체를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고 지적하였다.

덧붙여 윤명희 의원은“미수검 선박들을 방치하는 건 해양사고에 큰 위험요소를 남겨두고 있는 것과 다름없으므로, 선박검사와 처벌 강화를 통해 조속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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