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기소 촉구 성명서

조용식 기자 | 기사입력 2014/10/15 [22:00]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기소 촉구 성명서

조용식 기자 | 입력 : 2014/10/15 [22:00]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월19일 당시 새누리당 소속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6. 4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는 당시 새누리당 유정복 후보 쪽에서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을 자행함으로써 인천시민의 뜻이 심각히 왜곡된, 불공정 대결이었습니다.

야당이 고발한지 4 개월이 지났고, 기소를 할 수 있는 공소시효가 불과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명약관화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기소하지 않는 것은, 행여 청와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거나, 검찰이 알아서 눈치 보기 하는 건 아닌 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정복 시장의 기소문제는 정치적인 것도, 개인적인 호불호의 문제도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또한 향후 선거에서 흑색선전선거를 막느냐 터주냐의 문제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행위를 이대로 두고 불기소하게 된다면 누구나 항상 부정선거를 해도 되는구나 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검찰은 또 한 번의 국민적 불신을 받는 치욕적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검찰은 허위사실과 흑색선전으로 전후 사정을 잘 모르는 인천 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유정복 인천시장을 엄정하게 수사해 빠른 시일 안에 기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지역 국회의원 일동
신학용, 문병호, 홍영표, 박남춘, 윤관석, 최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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