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 오염검사 위·수탁 협약체결

마산·진해항만 일본산 수입 고철 방사능 오염검사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수행키로

신석철 기자 | 기사입력 2014/11/05 [10:55]

경남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 오염검사 위·수탁 협약체결

마산·진해항만 일본산 수입 고철 방사능 오염검사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1차 수행키로

신석철 기자 | 입력 : 2014/11/05 [10:55]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송봉호)은 4일 방사능 오염 재활용 고철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고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와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 대한 방사선 검사 업무를 수행키로 상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감마핵종 분석기     © 신석철 기자

2011. 7. 25.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안위는 항만 내에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 도내 수출입 무역항인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는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에 수입 고철의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원안위와 협의하여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될 때까지 관세청(마산세관)과 공동으로 수입 고철에 대해 1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협약내용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세청이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에 대해 세관 통관 전에 공동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방사선 선량률이 국내 자연준위인 0.3 µSv/hr를 초과할 때 원안위에 통보하여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면 오염 고철 수입을 제한하는 등 조치 하게 된다.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선) 검사능력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있으며, 방사선 계측기와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추어 세슘, 요오드 등 37개 감마 핵종에 대한 분석과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 선량률 측정     © 신석철 기자

 송봉호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가 방사선 감시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사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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