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안부결 처리 4월 임시국회서 재추진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3/04 [14:05]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안홍준)는 4일 성명서를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아동학대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이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대표최고위원실에서 열린 아동학대근절특위위원장인 임명장을 받은 후 가진 회의에 ©시사우리신문=안기한 기자 | | 이어,"이번 부결 처리된 영유아보육법은 지난 1월 국민을 경악시킨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이후,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전국 어린이집 현장 실태조사 및 의견청취, 2차례의 당·정실무간담회, 안심보육정책 토론회, 당·정 정책결정 각론회의를 통해 마련된 대책안을 여·야가 함께 최종 논의하고 합의하여 도출한 안이다"며"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대책안에는 CCTV 설치 의무화와 병행하여 영유아 및 보육교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 함께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안의 경중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과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고 성명했다. 특위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기된 보육교사 인권문제 등 관련 내용을 보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새로 마련하여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보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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