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9일 창원에서 개최”

경남「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 등 제안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5/03/19 [15:35]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19일 창원에서 개최”

경남「학교급식법」개정을 위한 건의문 채택 등 제안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5/03/19 [15:35]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임시총회가19일 오후 4시 창원 풀만앰배스더호텔에서 경남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전국 17개 시도의 교육감들이 경남을 찾아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립학교법』 제74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방안 등 15개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등에 건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경남교육청에서는 2개의 안건을 제출하였는데 이 중 2013년 11월 22일에 국회 신학용 의원 등 18인이 제출하였으나 현재 소관 위원회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건의문 채택 안건도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는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의 범위에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포함하고, 국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경남교육청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상급식비 지원 중단과 관련하여 경남도와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교육감들을 모신 가운데 개최되는 시도교육감 협의회인 만큼 어려움을 이해하고 뜻을 함께 해 주기를 부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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