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법률 개정으로 법적, 사회적 혼란 방지해야”

국회, 2015년 제1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15/04/07 [20:07]

“위헌결정법률 개정으로 법적, 사회적 혼란 방지해야”

국회, 2015년 제1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

진화 기자 | 입력 : 2015/04/07 [20:07]
구기성 입법차장은 헌법재판소 출범(1988년) 이후 564개 조항(195개 법률)의 위헌결정이 있었으나, 2015.4.1. 현재 533개 조항(94.5%)이 입법조치되었고 31개 미개정 조항(5.5%)이 남아 있다고 한 뒤 위헌법률에 대한 국회 상임위 심사절차를 도입하는 국회법 개정의견의 입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특히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은 “공직선거법 헌법불합치와 관련하여 개정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는지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 질문에 대해 구 차장은 “개정시한이 12월 31일까지이므로 그 안에 개정하지 않으면 현행법으로 선거를 치르지 못하므로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위헌결정 났는데 개정안하면 국회가 직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지적받아도 할 말이 없다”며, “의장님께서 주관해서 위헌법률 정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입법조사처와 의논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홍일표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것은 개정안하면 효력 유지 되는 것이므로 개정이 필요하지만 사실 위헌결정된 법률은 효력이 없어 개정안해도 상관없다”면서 “결국은 상임위원장들에게 입법조사처에서 환기시켜주고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통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끝으로 “상임위별로 위헌결정법률을 분류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고 양당간사 수석전문위원이 한달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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