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방치된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 최대 7백만원 지원

황미현 기자 | 기사입력 2015/04/09 [12:21]

전북도, 방치된 빈집을 반값 임대주택으로

주택 당 리모델링 비용 최대 7백만원 지원

황미현 기자 | 입력 : 2015/04/09 [12:21]
전라북도는 농어촌 지역에 방치되어 정주환경을 악화시키는 빈집을 저소득계층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탈바꿈시켜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최대 5년간 제공하는『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도는 미관저해 뿐만 아니라 쓰레기 무단투기, 청소년 탈선장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빈집을 살리는 동시에 반값 임대주택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불안도 함께 해소한다는 계획으로

올해 30개동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100동까지 연차적으로 물량을 확대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새로운 주거안정 대책으로 자리매김 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는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에 참여해 빈집을 리모델링 한 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주택을 제공할 빈집 소유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빈집 :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으로 지나치게 노후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집은 제외된다.

이번에 반값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 소요비용 중 최대 7백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초과비용 건물주 개인부담)이며, 대신 소유주는 저소득계층 등 입주대상자들에게 최대 5년간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주택을 임대하여야 한다.

임대를 희망하는 빈집 건물주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 및 시·군 건축관련 부서에 제출하면 되며, 신청서는 도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및 14개 시·군 홈폐이지 고시 공고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입주자는 주변시세의 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5년동안 이사걱정 없이 거주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저소득층(기초 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대학생, 신혼부부로,  관할 시군과 임대자가 협의 후 리모델링이 끝나기 전까지 모집해 선정한 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게 된다.

전라북도 고재찬 건설교통국장은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은 방치된 빈집에 온기를 불어넣어 자원을 재활용하고, 반값 임대 주택을 공급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지는 사업으로, 앞으로 저소득 서민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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