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무상급식 꼭 지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4월 임시국회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점처리법안에 포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5/04/10 [14:47]

[논평]무상급식 꼭 지키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4월 임시국회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중점처리법안에 포함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5/04/10 [14:47]

새정치민주연합이 4월 임시국회 중점 처리법안에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경남도당은 중앙당이 경남지역 학부모와 학생의 목소리를 진정으로 헤아린 결과로 보고 환영한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9일 “4월 임시국회에서 ‘4대 민생고 해소법안을 중점 처리’할 예정이다”며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법안으로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남도당은 지난 3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경남 현장최고위원회의 ▲문재인 당대표와 박종훈 교육감, 학부모 간담회에서 당론으로 발의된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다.
 
문재인 당대표는 학부모와의 간담회에서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특히 김경수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3월 26일 제1차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다시 한 번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문재인 대표는 강기정 정책위원회 의장에게 재차 주문했다.
 
경남도당은 학부모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연대 활동을 펼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를 통한 무상급식이 의무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난 6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한 주민청구 조례’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기도 했다.
 
새누리당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촉구한다. 경남도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지난 8일 오전 한자리에 모였으나 책임을 회피하는 등 비겁한 행동으로 일관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경남도당은 도지사 한 사람의 어긋한 행동으로 우리 학부모와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를 입지 않도록 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와 주민 청구 조례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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