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하는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 발의근로 청소년 31.9%,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 처우 경험근로계약의 체결, 임금, 근로시간, 부당처우를 받았을 경우의 대응방안과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교육을 모든 청소년에게 실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수원 정 영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청소년의 근로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근로 청소년에 대한 보호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임금 관련 부당 처우를 경험한 근로 청소년의 비율이 31.9%로, 청소년들이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처우를 경험해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71.7%나 돼, 대응 방안을 교육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참고 계속 일을 하거나 일을 그만두어야 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이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25.5%으로 4명 가운데 1명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불과 13%만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나이가 어린 청소년일수록 근로권익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로 청소년의 다수가 단시간근로(아르바이트) 형태로 일하면서 열악한 근로환경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등 부당행위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관련 권리에 대해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6.5%에 그쳤다. 청소년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박광온 의원은 청소년 기본법을 개정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을 보장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이 법률안이 개정되면, 앞으로는 모든 청소년 근로자들이 국가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청소년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기준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근로 중 부당한 처우를 당하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기본적 권익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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