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합병 세테크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 과세 허점SK C&C와 ㈜SK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회피 가능김기식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20일) SK C&C와 ㈜SK가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그 결과 세간에서 지적하듯 SK의 지배구조가 간결해지고 최태원 회장의 직접적인 지배권이 강화되는 등 지배구조상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이러한 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32.92%(특수관계인과 합할 경우 43.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SK그룹이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한 회사이다. 이러한 SK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최태원 회장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매년 상당금액(2014년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은 약 66억, 최기원 이사장은 약 13억원으로 추정)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SK C&C는 지주회사가 되고 동 시행령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결국 앞으로 SK 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도 단지 SK C&C와 ㈜SK의 합병만으로 매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세금을 면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허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기업들이 이와 같이 세제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증손회사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지주회사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거기에 더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회사를 지배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던 과거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분 관련 규제완화는 타당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관련성 요건도 부활시키며, 전반적인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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