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합병 세테크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 과세 허점

SK C&C와 ㈜SK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회피 가능

편집국 | 기사입력 2015/04/21 [11:14]

SK 합병 세테크로 드러난 일감몰아주기 과세 허점

SK C&C와 ㈜SK 합병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 회피 가능

편집국 | 입력 : 2015/04/21 [11:14]

김기식의원은 논평을 통해 "오늘(20일) SK C&C와 ㈜SK가 이사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했다. 그 결과 세간에서 지적하듯 SK의 지배구조가 간결해지고 최태원 회장의 직접적인 지배권이 강화되는 등 지배구조상의 변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른 한편, 이러한 변화의 이유 중 하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의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SK C&C는 최태원 회장이 32.92%(특수관계인과 합할 경우 43.4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SK그룹이 일감을 몰아주어 성장한 회사이다. 이러한 SK그룹의 일감몰아주기로 최태원 회장 등은 상증세법에 따라 매년 상당금액(2014년 기준으로 최태원 회장은 약 66억, 최기원 이사장은 약 13억원으로 추정)의 증여세를 납부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은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손자회사·증손회사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액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번 합병으로 SK C&C는 지주회사가 되고 동 시행령에 따라 최태원 회장 등 총수 일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을 더 이상 적용받지 않게 된다. 결국 앞으로 SK 그룹은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않고도 단지 SK C&C와 ㈜SK의 합병만으로 매년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세금을 면하게 된다.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의 허점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4.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지주회사(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인 경우로서 수혜법인의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자회사(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손자회사"라 한다)와 거래한 매출액

 
 
기업들이 이와 같이 세제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은 지주회사가 역차별을 받는다며 증손회사 소유지분 규제 완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지주회사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은 다 누리면서, 거기에 더해 적은 지분으로 다수의 회사를 지배하며 문어발식 확장을 일삼던 과거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주회사의 소유지분 관련 규제완화는 타당치 않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오히려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관련성 요건도 부활시키며, 전반적인 행위제한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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