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수색점, 자율조정으로 사업조정 타결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09/12/08 [14:18]

이마트 수색점, 자율조정으로 사업조정 타결

안기한 기자 | 입력 : 2009/12/08 [14:18]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서울서부슈퍼마켓협동조합이 (주)신세계를 상대로 신청한 이마트 수색점(서울시 은평구 수색동 76-14) 사업조정 신청건이 12.9일 양측의 합의로 타결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0.7일 슈퍼마켓조합측의 사업조정 신청을 계기로 시작된 양측의 갈등이 3차례의 자율조정 협의 및 수차례에 걸친 양자간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서로 한발씩 양보하고 배려하는 자세와 중기청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2달여만에 상생방안 합의라는 결실을 거둔 것이다.

자율조정을 통해 타결된 합의내용은 무료배달 서비스 제한, 전단지 세일행사 제한, 현수막·벽보·차량 등을 이용한 홍보 일부 제한, 이마트 수색점 자체 경품행사 제한, 술(소주)낱개 판매제한 및 담배 취급 제한, 영업시간 일부 제한 등으로 양쪽 다 양보안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중기청에 따르면 12.7일 현재 대형마트 업종과 관련 중기청이 직접 사업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8건 중 2건이 자율조정으로 타결됐으며, 조만간 2-3건 정도가 추가로 자율조정 될 것으로 전망돼 대·중소유통업체간 자율조정이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양측이 처음엔 입장차가 크지만 지속적인 자율조정을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마음을 버리고 한발씩 양보하면 상생방안 도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이번 자율조정의 두 번째 사례가 현재 진행 중인 다른 건에도 좋은 영향이 미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