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상장전 계약자배당’ 98%가 찬성”…보험소비자연맹 조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1/11 [10:14]

“삼성생명 ‘상장전 계약자배당’ 98%가 찬성”…보험소비자연맹 조사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1/11 [10:14]
삼성생명이 상장을 추진하면서 상장전에 이익형성에 기여한 바를 “계약자와 주주 누구에게 주어야 할까?” 라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1,174명이 참여해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응답이 98% (1,153명)로 절대적으로 찬성했으며, ‘주주가 전액 가져야 한다’는 단지 2%인 21명만이 ‘주주’를 지지했다고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발표하였다.

이 번 설문은 2009년11월 20일 부터 2010년1월 8일까지 보소연 홈페이지에서 인터냇으로 실시하여 총 1,173명이 참여하여 찬성 1,152명(98%) 반대 21명(2%)으로 98%가 “상장 전에 이익을 계약자에게 돌려 줘야 한다”에 찬성한다는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위원장 정성일)는 2007년 2월 결성한 이래 삼성생명 소송참여 신청자는 현재까지 5,077명이 참여를 신청하였고, 국내에서는 물론 미국, 캐나다, 중국등 해외에서 까지 계약자들의 참여 신청문의 폭주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밝혔다.

소송참여 접수는 1월 20일까지 신청서류 접수를 마감해서 2월초 법원에 ‘배당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 참여대상 계약자는 삼성생명에 과거(만기,실효,해약자 포함) 또는 현재 유배당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계약자로서 보험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만 있으면 소송위임장을 작성해 20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보소연과 생보상장계약자공대위는 “설문 조사결과 소비자 98%가 절대적으로 계약자 배당을 당연히 찬성하듯이,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유배당 계약자 몫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이익 형성에 기여한 계약자 몫을 가로채 혼자 독식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송 전에 자발적으로 계약자 몫을 돌려 줄 것을 결정할 것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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