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토지 등기촉탁 주민 부담 덜어

전자 등기촉탁으로 민원처리 1주일 이상 빨라져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10/01/16 [01:26]

충남도, 토지 등기촉탁 주민 부담 덜어

전자 등기촉탁으로 민원처리 1주일 이상 빨라져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10/01/16 [01:26]

충남도가 민원편익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가 주민의 경제 부담을 덜어주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道는 지난해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 이동된 9만1천507필지를 토지 소유자 대신 직접 등기 촉탁 해줌으로써 등기비용 55억여원(1건당 6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종전에는 등기촉탁을 위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여 접수‧처리 하였으나, 최근에는 지적행정 전산시스템과 행정정보공유센터를 연계하여 종이 문서 방식에서 온라인으로 전송 할 수 있는 “전자 등기촉탁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등기촉탁 처리기간이 종전에는 약 10여일 이상 소요되었으나 접수 후 처리까지 약 2~3일 소요되어 처리기간도 1주일 이상 단축 되고 있다.

 

道 관계자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은 물론 등기소를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여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며, 금년부터는 소유자가 토지변동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기완료통지서 통보 시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등의 부동산정보도 함께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를 실시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지적민원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등기촉탁제도는 토지소유자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신청 시 지적공부 정리와 동시에 도에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무료로 등기소에 직접 등기를 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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