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 지시… 국회서 관련 법 개정 전까지
김시몬 기자 | 입력 : 2018/04/05 [19:40]
▲ 문대통령,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 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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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 경호문제와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 여사 경호를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문 대통령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4조 1항 6호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대통령 경호법 제4조 1항 6호는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내외 요인도 경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회 법 개정 진행과 이 여사의 신변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하면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 전까지 이 법률 조항에 따라 이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운영위는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나 본회의는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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