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A주상복합 공사비 현금정산서...법원 판결 상반 논란!

안민 기자 | 기사입력 2018/04/20 [19:20]

고양시 A주상복합 공사비 현금정산서...법원 판결 상반 논란!

안민 기자 | 입력 : 2018/04/20 [19:20]

‘공사비 현금정산서’를 둘러싸고 법원이 각각 다른 판결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은 소가 접수된지 14개월여 만에 선고가 나온데 반해 다른 법원의 소송은 두배가 훨씬 넘은 35개월여 만에 선고가 내려졌다.

 

‘검사는 불러서 조지고 판사는 미뤄서 조진다’는 법조계 속설이 맞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 이기도 하다. 실제 판결이 늦어지면서 소송 관련인들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관련 업체 거의 대부분이 부도가 났다. 또 남아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있다.

 

◆ 고양시 관산동 주상복합아파트 각종 소송에 휘말려

 

판결문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은 고양시 관산동에 지어진 'A주상복합 아파트'(이하 A주상복합)시공사와 조합과의 갈등에서 비롯된다.

 

A주상복합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시행됐다. 조합은 2010년 12월 경 (주)프라임종합건설(이하 프라임)에 공사비 743억원 사업비 129억 9천여만원에 도급을 주었다.

 

프라임은 이와 함께 하청업체들과 각 도급계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원에 이 밖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각각 계약했다.

 

공사비 지급은 현금 150여억원과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와 일반분양 지하 1층 판매시설과 지상 5층 근린생활시설 분양 수입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2011년 1월 최초 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였다. 프라임은 자체자금 20억원을 현장 착공자금으로 조달하고 시공사는 사업부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으로부터 67억원을 알선받아 40억원은 연체이자를 지불하고 나머지 30여억원을 현장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한 수분양자를 위한 중도금 대출 약 400역원을 유치하기로 조합과 협의하였고 상당 부분의 자금운용 및 조달에 성공하여 2014년 2월경 지상 20층 지하 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준공승인을 받았다.

 

앞서 2013년 9월경 공정 95%가 진척된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되다시피 했을때 준공을 위해 갑(조합), 을(건설사), 병(하청업체 약13개사) 사장단 회의를 3차례를 실시한 후 '준공약정서'를 작성후 공사가 재개됐다.

 

준공만 하면 미분양이 되더라도 조합이 책임지고 공사비를 지불하겠다 약정을 했다. 그럼에도 준공승인이 났음에도 조합은 지급을 하지 않았다.

 

조합측 주장에 따르면 2014년 7월 26일경 정산하지 않고 시공사 대표가 잠적해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반해 시공사인 프라임은 “공사 과정시 대여한 대여금 75억원과 추가공사비 37억원 등 약110억을 일방적으로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깎으려는 속셈으로 정산을 핑계로 수없이 자료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2월 준공후 같은해 7월 26일까지 정산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지만 조합장이 수 없이 말을 바꾸어 결국 7월 26일 철수 공문을 보내 통보한 후 사업장을 나와 법무적으로 준비를 하였다”고 주장했다.

 

실제 프라임은 2014년 12월경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하청업체들은 2015년 6월경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같이 조합 측의 공사비 미지급으로 시공사와 하청업체가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두 법원이 각각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 하청업체들이 조합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서부지방 법원 판단은?

 

전기공사 하청을 맡았던 한광전력 등 하청업체들은 조합과 조합 이사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양수금을 원인으로 하는 36억 3563여만원을 청구했다.

 

앞서 한광전력은 2011년 6월 경 프라임종합건설과 전기설비 소방 통신공사 등을 60여억원에 이 밖에 거성건설은 도장 공사를 5억 9천여만원에 다은석재산업은 석공사를 23억 6600여만원 등으로 계약했다.

 

하지만 프라임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완제하지 못하자 거성건설 등은 자신들의 채권을 동국사인 등에 양도했다. 또 이 같은 사실을 프라임은 2014년 8월 경 조합에게 발송했다.

 

원고인 한광전력 등은 “프라임이 조합에게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인 현금 150여억원, 일반분양 아파트 252세대 및 일반분양 상가의 분양수입금 청구권 중 일부를 각 양도 받았다”면서 “각 채권양도계약서에는 양도된 채권액 중 일부 금액을 아파트 또는 상가로 특정하여 표시하였으나 이는 표시된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취지에 불과 할 뿐 양도된 채권은 전부 금전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도 받은 채권 중 그 채권액이 아파트 또는 상가로 특정하여 표시된 부분을 공사대금 채권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은 모두 제 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여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서 “조합은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해당 부동산의 분양가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이 같은 청구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동의 흠결 ▲각 채권양도 통지 이전에 이미 프라임에게 공사대금 전액을 변제 했다고 주장하면서 맞섰다.

 

특히 조합의 동의 흠결과 관련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있어야만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데 조합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원의 양도에 관하여 동의 내지 승낙한 바 없다. 한광전력 등은 이를 양도 받았음을 들어 조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김미리)는 지난 2016년 8월 25일 선고공판에서 거의 전부를 받아 들이면서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합이 이와 함께 가집행을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같이 판단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원고 및 선정자들이 양수한 채권은 계약상 표시된 각 부동산 분양가액 상당의 금전지급청구권이 아니라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와 선정자들의 양수 사실을 인정 한 후 “그렇다면 각 부동산 중 타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의 경우 그에 관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음에 의문이 없다”면서 “조합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각 가처분 및 압류등기가 마쳐진 때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따라서 조합의 각 가처분 및 압류등기 이전에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와 선정자들에게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당시 시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조합측이 주장한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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