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산업 진흥법 꼭 필요합니다”

[인터뷰] 사진산업발전추진위윈회 채만수 위원장을 만나다

김금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6/25 [13:41]

“사진산업 진흥법 꼭 필요합니다”

[인터뷰] 사진산업발전추진위윈회 채만수 위원장을 만나다

김금희 기자 | 입력 : 2019/06/25 [13:41]

최근 사진진흥법 제정의 필요성을 전국적으로 알리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진산업발전추진위원회 채만수 위원장을 만나 사진산업 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 사진산업발전추진위원회 채만수 위원장     ©김금희 기자

 

Q 사진산업발전추진 위윈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사진을 단순하게 예술 분야로 국한해 보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 콘텐츠 시장 및 과학, 기술,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전문인력들이 모여 사진도 산업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사진산업 진흥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Q 이 일에 앞장서 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사람들의 삶과 문화의 기록이 사진이다. 과거 대형가족사진을 집에 걸어 놓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다. 지금은 컴퓨터, 스마트폰 기술 발달로 누구나 사진을 촬영하고 즐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영화, 영상 컨텐츠, 인쇄, 출판, 디자인, 광고 패션산업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반면, 인물사진 촬영업은 현재 가장 어려운 시장환경에 직면해 있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약 9100여개의 사진관이 영업하고 있다. 약 3만명이 사진을 생업으로 살아가고 있다. 적자생존의 무한 경쟁 시장 논리와 아무나 생산하는 구조를 막지 못한다면 사진관을 하는 자영업자는 몰락하고 말 것이다. 증명사진 위조 사건·사고도 잦다. 사진 협회 차원에서 ‘증명사진 실명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신분 위· 변조 등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도 국민의 관심이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이다.

 

Q 사진산업 진흥법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70년 역사의 사진이 21세기 멀티미디어 디지털시대로 진화한 후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뿌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음에도 사진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기본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사진 산업의 진흥을 위한 국가차원의 법률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어서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Q 사진산업 진흥을 위한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사진관련 일자리창출과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창작, 제작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며 사진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복제 방지 등 필요한 시책 수립과 사진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사진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 추진, 진흥원 설립이 그 내용이다. 누구나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시대를 살고 있다. 사진산업은 양적으로 충분히 성장을 했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질적 성장을 위해 사진산업 진흥법이 필요함을 알게 된 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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