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김은수 기자 | 입력 : 2019/07/09 [12:40]
하남시는 지난 5월 22일부터 지역 내 연면적 430㎡미만 소규모 어린이집도 건축물석면조사 의무대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 석면조사를 실시했던 어린이집은 조사결과를 11월 28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석면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던 어린이집은 조사 실시 후 2020년 5월 21일까지 결과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석면건축자재 사용이 금지된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물 착공신고가 이뤄진 어린이집은 이번 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 하남시, “소규모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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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대해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미취학 아동의 건강에 대한 염려를 해소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를 통해 석면건축물로 판정 될 경우, 안전관리인 지정 및 유해성 평가 결과에 따른 관리를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석면 관리 사각지대였던 소규모 어린이집도 의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어린이 활동 공간이 조성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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