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NC파크마산구장사용료

박우람 스포츠 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19/07/30 [20:27]

창원NC파크마산구장사용료

박우람 스포츠 전문 기자 | 입력 : 2019/07/30 [20:27]

[시사우리신문]박우람 기자=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와 합의점을 찾아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협상을 마무리 짓고 마산 야구메카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창원시와 NC 다이노스는 「창원NC파크 마산구장」 사용료를 스포츠산업 진흥 법률과 조례, 타 구단의 사용료 부과· 징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해 25년간 330억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최종 합의 하였으며, NC 다이노스 구단에게는 향후 25년간 사용·수익허가 하기로 했다.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에는  야구장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프로야구 흥행업의 영위  야구장의 건물 내·외벽 A보드, 전광판 등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권  야구장 명칭 사용권  주차장(철골 주차장 제외)의 직접 사용 및 임대를 통한 사용·수익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사용료 부과 결정은 프로스포츠 산업의 진흥을 촉진하고 나아가 시민의 문화적인 삶의 향상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용료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관련 법률과 조례, 지역 언론·여론, NC 다이노스와의 상생 발전 및 스포츠 산업 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된 것이다.

 

사용료 결정과 함께 창원시는 NC 다이노스에 「창원시 스포츠산업  진흥 조례」에 따라 「창원NC파크 마산구장」을 최초 사용일인 2019년 3월 18일부터 2044년 3월 17일까지 25년간 사용·수익 허가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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