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조해진의원 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

검찰 항소 기각, 의원직 유지

김주아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1:23]

<속보>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조해진의원 선거법 위반 원심 유지

검찰 항소 기각, 의원직 유지

김주아 인턴기자 | 입력 : 2021/02/03 [11:23]

 

▲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지난 2일 백봉봉사상 수상에 이어 3일 열린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의원직을 게속 이어갈수 있게 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형사1부(재판장 김진석, 반변동·이수연 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조해진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 한 바 있다. 선고유예는 일정한 기간에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없애주는 제도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과 유사한 성격이다./ 김주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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