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기타선 등 全 선박 단속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3/12 [19:25]

중부해경청, 봄철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유·도선, 낚시어선, 레저보트, 기타선 등 全 선박 단속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3/12 [19:25]

[시사우리신문]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봄철 행락철을 맞아 해상 음주사고예방을 위하여 유·도선,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을 비롯, 레저기구 등전 선박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항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8년 18건, 2019년 19건, 2020년 23건 적발되는 등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최근 3년간 음주단속현황 및 선종별 단속현황



단속 선종별로는 ▲레저기구 26건(43.3%) ▲어선(낚시 포함) 23건(38.3%)▲예인선 6건(10%) ▲기타선 5건(8.4%)을 차지하였으며,특히, 레저기구 음주운항 단속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레저 활동자 들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레저기구가 아닌 일반 선박일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2년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3천만원이하의 벌금/0.08% 이상일 경우, 1년이상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이하의 벌금/0.03% 이상,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음주운항 활동 예방을 위해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매월 일제 단속일을 지정하여 출동 경비함정과 파출소 요원 등 단속요원을 총동원, 해·육상 입체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에 따르면“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해양경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음주운항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활동을이어갈 예정”이라며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 확립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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