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4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게시 의무화

노상문 기자 | 기사입력 2021/04/02 [14:46]

전북도, 4월 5일부터 식당・카페 등 코로나19 방역지침 등 게시 의무화

노상문 기자 | 입력 : 2021/04/02 [14:46]

[시사우리신문]전북도가 4월 5일부터 강화되는 기본방역수칙 시행에 따라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식당·카페 등에 6종 62,000부의 포스터를 일괄 제작하여 배부한다.

 

전북도는 시설 운영자가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을 확인하여 직접 게시해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해, 시설 운영자의 불편을 줄이고 기본방역수칙이이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포스터 6종*을 직접 제작하여배부한다는 방침이다.

 

▲ 전북도, 강화된 기본방역수칙 포스터 제작 배부…조기안착 안간힘

 

이와 함께, 시설 운영자에게는 도민들이 기존 방역수칙과 강화된 방역수칙 간에 혼선이 있을 것이 우려되어 5일 시행에 맞춰 게시토록 하였다.

 

포스터에는 동시 이용가능 인원,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위반시행정벌칙이 안내되어 있으며, 시군 공무원들이 포스터를 게시하기 전에 시설별 허가면적 확인 후 동시 이용가능 인원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였다.

 

한편, 전북도는 이와 함께 기본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방역 강화에나섰다.

 

최근 도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평균 20명대에 이르고, 전국적으로도 400~5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긴장감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 공통수칙이 4개에 더해 음식 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 방역수칙을 더해 총 7개로 강화되었다.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은 지난 3월 29일부터 오는 4월 4일까지유예기간을 거쳐 4월 5일부터 시행되며,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시설과 이용자에게 일괄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에게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4월 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고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느슨해진 긴장의 끈을 다시 조여 팽팽하게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 ①식당·카페 ②종교시설 ③실내체육시설등 ④유흥시설등 ⑤학원등 ⑥결혼식장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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