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양귀비·대마 재배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
안기상 기자 | 입력 : 2021/04/05 [20:37]
[시사우리신문]창원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 4월 5일부터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어떤 목적으로도 재배할 수 없으며,대마 역시 행정기관의 허가 없이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 식물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관상용이나 제초제, 가축 질병 치료제 등 사용 목적으로 마약류 작물을 텃밭, 정원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있다.
창원해경은 마약류 유통‧판매, 투약사범을 비롯해 도서벽지, 어촌마을 주변의 공원과 농원 등 은폐장소에서 불법으로 마약식물을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한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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