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보훈처 취업지원 증명서로 취업한 사람에게 취소 통보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1/05/13 [09:24]

백종헌 의원,보훈처 취업지원 증명서로 취업한 사람에게 취소 통보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1/05/13 [09:24]

[시사우리신문]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행정착오로 보훈 취업지원 대상 처분을 해줬다가 취업된 뒤에 그 처분을 취소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0일 국회 백종헌의원실이 국가보훈처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증조부가 독립유공자인 20대 남성 A씨가 보훈처로부터 '지정취업지원 대상' 처분을 받아 회사에 취업한 후 ‘지정취업지원 대상 취소 및 비대상 결정'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해 1월 보훈처에서 독립유공자예우법에 따라 취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그해 8월 정부 산하 한 공단이 취업 지원 지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채용에 응시해 합격했다. 

 

그런데 석 달 뒤 보훈처는 A씨에게 “취업 지원 대상으로 잘못 선정했다”고 통보했다. 공단이 이를 인용하면 합격이 취소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취업지원 혜택을 주는 독립유공자 후손 기준(취업지원 업무지침)이 바뀐 것을 보훈처 실무자가 몰랐기 때문이다.

 

독립유공자예우법상 취업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의 ‘장손(長孫) 손자녀의 자녀 1명’이다. 그런데 보훈처는 ‘장손인 손자녀’ 해석 기준을 종전 ‘첫째 아들의 첫째 아들’에서 ‘남녀 구분 없이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로 변경하고 2019년 8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남녀 구분 없이 첫째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A씨 아버지는 독립유공자의 남자 장손(장남의 장남)이었지만 첫째 자녀의 첫째 자녀는 아니었다. A씨 할아버지에게 누나 B씨가 있었다.

 

문제는 B씨의 손자 C씨가 작년 9월 보훈처에 취업지원대상 지정을 신청했고, 뒤늦게 해석 지침이 바뀐 걸 안 보훈처 측은 그해 11월 A씨 지정을 취소하고 C씨를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평등 문제를 삼아 남녀불문 첫째 후손에게 혜택을 주는 쪽으로 지침이 바뀌었다”고 했다.

 

독립유공자예우법은 독립유공자의 장손 손자녀가 질병·장애·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독립유공자 후손들끼리 협의해 취업 지원 혜택을 받을 후손을 1명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보훈처의 지침 개정으로 예전처럼 남자 장손이란 이유로 무조건 취업 혜택을 보는 건 불가능해졌다. A씨는 억울하다며 보훈처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면 채용이 취소될 수 있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보훈처가 행정착오로 취업지원 대상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지 않고 증명서를 발급하여 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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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사 2021/05/20 [11:37] 수정 | 삭제
  • 2019년선거철 홍보"여자도장손이될수있다"-독립유공자법에 생활적동일체가 누군가 독립유공자---제사를지내는장손-손장손-증장손(1인의혜택이)-제사를지내지않는 장녀-외장손자-외증손자녀(1인의혜택으로전환)----독립유공자하고 외증손자녀가1인의혜택을 관계성립이 누가 우선인지(성씨는2번거침) 자체내부지침으로 시행...후에 독립유공자취업에 관한 법안상정 민주당 맹현규외10명발의'''다행히20대 국회통과못하여 21대 폐기..법을어긴국가보훈처..선거용도구로전락.독립유공자법제1조(목적),제2조(예우와기본이념).제16조(취업지원)....이 법을 어김..여성유권자를 위해서..분열을 조작 일제앞잡이들...후세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딸의손자에게 1인의(2번의성씨가틀린자손) 혜택을 주기위한 편법인 내부지침..옮고 그름인가..!.어거지로 짜마추기로 시행....협의란 궁색한 변명..독립유공자유족들이..장녀가 딸이면 온친지가 분열을 잘알면서도 허울좋은명분으로 "손자녀간 협의에 의한"특정인"분열을 야기시키면서
  • 박사 2021/05/14 [15:19] 수정 | 삭제
  • 2019.년8월1일자로 국가보훈처 시행..뒤가구리니깐 2019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의원외10명 발의 "여성도장손이될수있다"로 "여성유권자홍보도되고 "특정인"으로 자신과 관련된자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꼼수사료..1인의 혜택이다..경과를 조사하여야 한다.나의입장에서 재산을 나를공경하는 아들의자손말고 나를 공경치 않는 딸의손자에게 주는것이다.이 나라는 가치와 이념이 있었기에 현재가 있다 가치와 이념을 무너뜨리는자를 고발하여야 한다
  • 박사 2021/05/14 [14:44] 수정 | 삭제
  • 국가인권위원회는 손자녀가 사망.일본귀하로 인하여 외증손녀가 민원을 재기한것이며..국가인권위 판결문은 이 외증손녀를 취업에 구제해달라는 내용 이었지만 이 내용보다 더 첨부하여"협의에 의한 특정인"을 삽입하여 교묘히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려한것이다.즉 누군가의 농간에서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 박사 2021/05/14 [14:28] 수정 | 삭제
  • 국가보훈처가 편법을 자행한것이다..관련법안20대 국회의안번호2022317은 폐지되었다.장손(사망)-손장손(사망또는고령)-증장손(1인)이었던 것이 딸의손자녀(1인)에게 혜택이변경된것이다.2019년8월1일 선거전"여자도장손이될수있다로 대대적홍보하였고..조상님을 추모,제사하는자의 1인의 헤택을 딸의손자에게 전가한.법을 무시한 내부지침이다.부자집에 시집간 딸의자손들과 유공자와 가난을 함께한 자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깊은 내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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