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16:18]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공모제도, 건설사 의뢰로 민간 공동주택에 첫 적용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1/06/14 [16:18]

[시사우리신문]경기도가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시행한 ‘공모제’가 민간분야에도 처음 적용된다.

 

경기도는 14일 GS건설의 의뢰에 따라 고양시 덕양구 덕은지구 DMC리버시티자이(공동주택) 내 미술작품 1점 설치에 대한 공모 대행을 공고했다.

 

앞서 도는 지난 2019년 전체면적 1만㎡ 이상 신규 공동주택과 도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미술작품을 설치할 경우 공모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 조례는 건축물 준공 시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한 ‘건축물 미술작품’이 곳곳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작품으로 조성, 이로 인해 침해되는 도민들의 다양한 작품 향유권을 보장하고 신진작가 진입을 지원하려는 조치다.

 

해당 조례는 민간공동주택에서도 건축자가 의뢰하면 도가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공모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공정한 심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GS건설의 공모 대행 의뢰는 조례 제정 이후 민간공동주택 최초 사례다. 도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공모개요, 심의, 발표 일정 등이 담긴 공고문을 내고 7월 14~15일 미술작품을 접수한다.

 

공모 참여 대상은 국내 만 20세 이상 모든 작가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이나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모지침서 내 신청서 서식을 작성 후 이메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미술작품은 경기도 공모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계획이다. 당선된 작가에게는 해당 작품에 대해 민간 건축주와 제작 및 설치 용역 계약을 체결할 우선권이 부여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 및 민간건축주가 공모 대행 제도에 관심을 두고 신청 문의가 많아지는 만큼 최대한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간분야 미술작품 공모 대행을 차질 없이 추진해 작품의 우수성과 선정 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 4월 광교 신청사에 설치될 <사람이 우선인 세종과 정조> 등 미술작품 8개를 공모로 선정했다. 신청사는 조례 적용 이전 착공 신청(2017년 9월)해 의무공모 대상이 아니지만 도는 공정한 예술생태계 구축을 위해 모범적으로 공모제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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