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징역2년 확정..."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호경 기자 | 기사입력 2021/07/21 [11:20]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징역2년 확정..."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

김호경 기자 | 입력 : 2021/07/21 [11:20]

[시사우리신문]"피고(김경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중복날인 21일 오전 10시 열린 '김경수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을 열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앞에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던 우파단체들은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소식에 "지금 당장 바둑이를 체포하러 경남도청으로 가자"면서 "살다 보니 이런날도 오네. 좌파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 허익범 특검이 김경수 지사 대법원 판결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인터넷 ytn캡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경상남도는 도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될 전망이다.김 지사는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형기 2년에 피선거권이 상실되는 5년까지 더해 총 7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됐다. 

 
이날 오전 김경수 경남지사는 도청앞 출입구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확정 발표에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제게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 국민을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며"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에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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