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유죄 확정'

우파단체들 "경남도청으로 경수 체포하러 가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1/07/21 [11:26]

대법원, 김경수 드루킹 댓글 사건 '유죄 확정'

우파단체들 "경남도청으로 경수 체포하러 가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1/07/21 [11:26]

김경수, "심려끼쳐 죄송,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질 것" 짤막한 소회 

 

[시사우리신문]"피고(김경수)의 상고를 기각한다!" 대법원은 21일 오전 10시 열린 '김경수 트루킹 댓글 조작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앞에서 상고심 결과를 기다리던 우파단체들은 대법원의 유죄확정 판결 소식에 "지금 당장 바둑이를 체포하러 경남도청으로 가자"면서 "살다 보니 이런날도 오네. 좌파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것"이라며 반겼다.

 

▲ 김경수 지사가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 직후, 도청 현관에서 '진실을 밝혀진다'는 짤막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와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 전, 김경수 지사 지지자들이 도청 현관 앞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를 펼쳤다.     ©시사우리신문편집국

   

한편, 김경수 지사는 이날 10시 50분경 도청 현관앞에서 밝힌 '상고기각'에 대대 "심려끼쳐 죄송하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다"고 짤막한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하면서"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제게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께 국민을의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드려야 될 것 같다"며"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에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며"고맙습니다"라고 인사했다.  

 

반면, 허익범 특검은 "수사기관 내에 24시간 증거를 찾아온 포렌식팀, 공판기간 내내 많은 디지털 증거를 모두 깊고 세밀하게 재검증, 재분석, 재해석해 준, 또 120만 개가 넘는 댓글을 모두 검토해 준 특별수사팀 등의 헌신과 열의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며 "검찰에 이관했던 사건을 포함하여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며 특별검사로서의 기본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반겼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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