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명리공단 ‘폐기물 처리공장’ 반대 집회

찬성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도의원 군의원들 동네에 건립하라!

김욱 기자 | 기사입력 2021/11/29 [14:10]

창녕 명리공단 ‘폐기물 처리공장’ 반대 집회

찬성 탄원서에 서명한 일부 도의원 군의원들 동네에 건립하라!

김욱 기자 | 입력 : 2021/11/29 [14:10]

유치 탄원 서명 군의원 “폐비닐 처리 어쩌란 말인가?” 

 

[시사우리신문]마을 바로 위에 조성된 준공업단지로 수십년째 유독가스와 화재, 소음 ,악취, 폐수등 유해화학물질에 시달려온 창녕 계성면 명리1,2구 주민들이 ‘폐비닐 재처리 공장’ 설립 반대 집회를 가져 설립 과정에 심한 충돌이 예상된다. 

 

계성면 명리 1.2구 주민 80여명은 지난 29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군청앞에서 가진 집회에서 “수년전 폐장판 분쇄공장도 주민과의 마찰이 심해 도산했고, 폐 플라스틱 및 폐전선 처리공장등이 입주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결사반대로 사업을 포기하고 철수 한 바 있다”며 “이번엔 폐 비닐 처리공장이 입주 시도에 창녕군이 불허하자 경남도의 행정심판 청구로 인용 재결 되었다”고 분노했다.  

  

▲ 창녕 계성면 명리마을 주민들이 폐비닐 재처리공장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주민들은 “명리마을 주민들의 결사반대에 일부 몰지각한 이권배들이 인근 마을 주민과 타 면민들의 서명릉 받아 업체에 제공해 행정심판위 심의과정에 제출했다”며 “특히, 자기네 지역구가 아닌 도의원 1명과 군의원 4명이 폐기물 업체측의 찬성 탄원에 서명해 명리마을 주민들을 환경오염 무덤으로 밀어넣었다”면서 “그 좋은 폐기물 처리공장을 당신네들 지역구, 당신네들 집 마당에 유치하라”고 분개했다. 

  

주민들은 또 “이 업체가 환경오염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합면 등지리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폐기물 관리법 위반 1개월 정지, 과태료 300만원, 악취방지법 개선권고,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과태료 200만원, 부주의로 인한 공장화재등의 이력을 가져 위험 요소가 많은 공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이 업체의 행정심판 청구서 내용에 ▲명리마을 이장의 기부금 요구 ▲명리마을 주민 업체 유치 탄원서명 112명 등은 어처구니 없는 거짓으로 명예훼손과 무고죄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폐비닐 재처리 공장 입주 찬성 탄원에 서명한 A모 의원은 29일 오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내에 유치할 수 있는 코드만 맞으면 허가를 해줄 수 있고, 올해까지 환경부 소관인 농사용 폐비닐 재처리를 내년부터 지자체에 이관되는 점을 볼 때, 창녕군내에 폐비닐 처리공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명을 해줬다”고 밝혔다. 

 

한편,서명한 도의원 1명과 4명의 군의원은 계성면 명리마을 출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김 욱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