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백신서류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라" 미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전세계 주목

화이자 내부 분서 공개 시 후폭풍 거셀 듯
각국 방역담당자 초긴장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2/02/17 [11:01]

"화이자, 백신서류 올해 안에 모두 공개하라" 미 텍사스 연방법원 판결..전세계 주목

화이자 내부 분서 공개 시 후폭풍 거셀 듯
각국 방역담당자 초긴장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2/02/17 [11:01]

[시사우리신문]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화이자사의 COVID-19 백신 관련 자료를 은폐하려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도를 무산시키고 올해 안에 모든 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은 화이자가 2076년까지 백신 데이터를 비공개하겠다는 요구를 거부하고 올해 안에 공개하라고 판결. 항소도 기각.결국 FDA는 화이자로 부터 모든 자료를 넘겨받아 순차적으로 올해안에 모두 공개해야 함.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외신에 따르면 텍사스 연방법원은 화이자로 하여금 오는 4월 1일까지 1만 장, 7월 1일까지 8만 장, 8월 1일까지 7만 장의 자료를 공개하고,  그 이후에는 매달 5만 5천장씩 내놓으라고 지난 7일 최종 명령했다. 이는 지난 1월 7일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FDA와 화이자가 항소한 것을 기각한 판결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응급사용허가 확보에 사용된 COVID-19 백신 데이터의 투명성 증진을 위해 구성된 비영리단체 '투명성을 위한 공중보건의료전문가(PHPT)'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지난 1월 7일 텍사스 주 연방법원이 이미 판결함.실제로 최근 2년간의 코로나 사태는,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각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강제적으로 접종을 시킨 희대의 사건으로, 백신 접종 후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것은 물론, mRNA백신의 특성상 아무도 향후 부작용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우려가 많았다.  

 
연방법에 따라 FDA에 제출된 생물제품 파일의 자료와 정보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공개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으며 재판을 주재한 마크 피트만 판사는 이에 동의했다. 

 
마크 피트만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PHPT가 제기한 정보자유법이 "공공적으로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말하면서 "FDA가 8개월 이내에 그 데이터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FDA는 이 자료가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만 규제기관은 폭로될 수 있는 기밀 사항이나 영업비밀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파일의 각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FDA는 4월 1일까지 문서 공개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판사는 월 5만5000쪽짜리 공개 요청이 FDA에 부담일 수 있으나, 문서 공개가 최우선 과제일 수밖에 없다면서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판사는 "(화이자 측이 주장한) 55년간의 문서를 공개하겠다는 계획은 음모론을 부추기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판단했다.  

 
화이자는 이날 판결에 따라서 40만부에 달하는 모든 자료를 올해 안에 공개해야 하며, 자료의 내용에 따라 세계 각국의 방역 책임자들과 계약 책임자들에게 큰 후폭풍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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