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성시의원 사생활관련 명예훼손 발언 ‘노창섭’ 도의원 공천에 '시끌'

피해여성시의원 “정의당 대표도 女 국회의원 성추행 건.. 사퇴했는 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기사입력 2022/05/15 [12:01]

정의당, 여성시의원 사생활관련 명예훼손 발언 ‘노창섭’ 도의원 공천에 '시끌'

피해여성시의원 “정의당 대표도 女 국회의원 성추행 건.. 사퇴했는 데...”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입력 : 2022/05/15 [12:01]

여성단체 관계자 “성적수치심과 굴욕 느끼게 한 발언이었다”회고

여영국 지사후보 및 관계자 “성관련 혐의 아닌 일반 명예훼손 재판 중이다” 

 

[시사우리신문]지난해 지역정가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료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성 허위사실 발언 논란으로 부의장직까지 박탈당했던 정의당 도당위원장 겸 노창섭 전 시의원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후보 공천을 받고 후보 등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사건이 재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 소속 기초광역의원 일부는 “당시 창원시의회 부의장이었던 노 의원의 발언은 성적 수치심과 굴욕을 주기에 충분한 사안으로 동료 시의원들 다수의 결정으로 ‘부의장 불신임안’이 가결된 바 있다”면서 “이에 노 의원은 ‘부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 당했으며 1심마저 300만원 벌금형이 선고 했음에도 도의원 공천을 준 것은 여성인권과 성평등을 우선시하는 공당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로이슈 홈페이지 캡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민주당 소속 A 피해여성 의원은 “검찰과 법원에서 성관련 혐의는 살피지 않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만으로 처벌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며 “비슷한 시기(2021년 1월)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여성국회의원 성추행사건에 대해 당내 조사만으로 사퇴를 한 바 있는 데, 정의당이 여성국회의원과 여성기초의원의 인권도 계급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 같아 심히 불쾌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A의원은 "기초의회 여성의원의 성희롱성 발언 피해도 제대로 구제 받지 못하는 데, 일반 여성들에 대한 피해는 오죽하겠느냐"고 분을 삭이지 못했다. 

 

김윤자 여성단체협회장은 “검찰과 법원이 성관련 혐의는 다루지 않고 명예훼손만으로 벌금형을 처벌을 해 (정의당 공천관련)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중”이라면서 “당시 노 의원의 발언은 성적수치심과 굴욕을 느끼게 한 것은 사실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영국 정의당 도지사 후보는 “노 후보가 성관련 범죄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면 공천 자격 논란이 있었겠지만, 일반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들리는 소문을 동료 의원에게 말한 것으로 최종심의 판단을 기다려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의당 사무처장도 “노 후보 공천은 도당과 별도의 조직인 ‘우리당 공직자후보심의위’에서 공천을 결정한 것으로 도당위원장의 입김 작용은 절대 불가하다”며 일각의 도당위원장 찬스 논란에 대해서도 완고한 입장으로 일축했다. 

 

본지는 노창섭 후보에게 '당시 발언이 왜 성희롱성 논란까지 확대됐는 지' 본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의 전화 통화와 문자, 톡으로 인터뷰 질의서를 보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 김 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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