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A시장 후보, 식사제공 의혹 선관위에서 조사

이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2/05/28 [20:57]

경기도 광주 A시장 후보, 식사제공 의혹 선관위에서 조사

이진화 기자 | 입력 : 2022/05/28 [20:57]

경기도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광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의 기부행위 금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난 26일 확인됐다.

 

제보자 C씨에 따르면 A후보 측이 지난 3월 대통령 선거 운동이 끝나고 광주시 관내 한 음식점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 선거운동에 참여한 30여명에게 음식을 제공했다고 폭로했다. 이 사실은 광주시 지역 선관위에 제보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비용은 총 340만원이며 식사대금은 A후보의 제부(弟夫)가 결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 B 씨는 해당 선관위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추가로 복수의 신고자도 있다고 밝혔다.

 

A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를 목적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면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A 후보가 공천되지 않은 시점이고, 대선 선거운동을 마치고 난 뒤 '뒤풀이'행사라는 점에 반해 가족이 계산한 점 등을 고려해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선관위는 당시 식당에 참석한 대상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보자 B씨는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A 후보 측이 식사를 제공한 관련자료를 모두 선관위에 넘겼다"며 "선관위에서 중하게 생각하고 법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후보 측은 "당시 A 후보는 서울 홍대 유세현장에 있었고, 광주시 유세현장에는 있지도 않았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위치기록 및 타임라인, 휴대폰까지 다 제출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A 후보가 밥값을 계산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자, 명백한 음해"라고 반박했다. 해당 선관위는 "선거 공정성 등을 고려해 사건 일체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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