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천 600억원대 코인사기 “빗썸 실소유주 죄질 불량 징역 8년의 중형선고 돼야”

리진화 기자 | 기사입력 2022/10/26 [13:06]

검찰, 1천 600억원대 코인사기 “빗썸 실소유주 죄질 불량 징역 8년의 중형선고 돼야”

리진화 기자 | 입력 : 2022/10/26 [13: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25일 열린 1천 600억원대 코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재판에서 검찰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계약금 중 상당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지불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8년을 구형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 전 의장의 이 같은 말을 믿은 김병건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빗썸 코인'(BXA)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병건 회장도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병건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경 이 전 의장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과 미화 5천만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17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중형에 해당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사기 금액에 비해 적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김 회장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가운데 양도소득세로 약 600억원을 납부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의장의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금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절차가 진행되어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당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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