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일반 코인 투자자의 피해가 막심하고 금액도 매우 크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 계약금 중 상당 금액이 양도소득세로 지불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 8년을 구형해 달라”고 설명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 코인'(BXA)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이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이 전 의장의 이 같은 말을 믿은 김병건 회장은 BXA를 선판매해 얻은 대금을 빗썸 지분 매수자금으로 일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전 의장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빗썸 코인'(BXA)은 빗썸에 상장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병건 회장의 빗썸 인수도 무산됐다. BXA에 투자한 피해자들은 이 전 의장과 함께 김병건 회장도 고소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김병건 회장 역시 이 전 의장에게 속은 피해자로 보고 처벌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경 이 전 의장이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천120억원과 미화 5천만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지 3개월여 만인 지난해 9월 28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그동안 총 17차례의 공판이 열렸다.
이 전 의장의 변호인은 이 전 의장의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민사적으로 분쟁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형사적으로 중형에 해당하는지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검찰이 사기 금액에 비해 적은 형량을 구형한 것은 김 회장으로부터 편취한 금액 가운데 양도소득세로 약 600억원을 납부한 것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전의장의 사기혐의가 확정되면, 범죄 수익금으로 납부한 세금의 환급절차가 진행되어 신속하게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충당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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