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김은수 기자 | 기사입력 2022/11/15 [19:04]

다음 주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 허용

김은수 기자 | 입력 : 2022/11/15 [19:04]

[시사우리신문]이르면 다음 주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 허용 분양가가 종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도 중도금 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지난달 비상경제민생회의의 후속 조치를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작한다.

 

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자체 내규를 개정해 다음 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도 중도금 대출보증에 나설 방침이다.

 

▲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입니다    

 

지금까지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양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이 전면 금지되면서 청약 당첨자가 분양가 전액을 자기 자금으로 부담해야 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치로 서울 강북지역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전용 84㎡ 중형 아파트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른 서울지역 첫 수혜 대상지는 현재 분양가 심사가 거의 끝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청은 둔촌 주공 아파트의 상한 분양가를 3.3㎡당 평균 3천800만원 초·중반대에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합은 3.3㎡당 4천200만원의 분양가를 신청했지만 분양가 상한제 심의 과정에서 가산비 등을 다 인정받지 못했다.

 

분양가가 이대로 최종 확정되면 이 아파트 전용면적 59㎡ 이하는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층과 타입에 따라 전용 84㎡ 일부도 분양가가 12억원 이하에 배정될 가능성도 있다.

 

둔촌 주공 아파트는 1만 2천32가구로 건설되는 재건축 단지로, 이르면 이달 25일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뒤 다음 달 5일부터 4천786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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