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선거인매수 억대 제공 혐의 기소
지지표 분산 목적 후보 매수 1억3000만원 제공 혐의
검찰,김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2/11/30 [16:32]
[시사우리신문]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선거인 매수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자(우)와 기초광역의원 당선자들이 당선증 교부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부영 페이스북 캡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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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검찰은 “김부영 군수는 지난 3월∼6월, 경쟁 후보자(무소속 한정우)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를 돕던 김모 씨(행정사)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한 후, 그 댓가로 김 씨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김 모 군의원과 홍 모 기자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모 씨는 후보매수 관련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에 입당 및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김 씨등 3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 4300만원씩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행정사와 김 모 승려, 임 모 씨, 김 모 군의원, 홍 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했다”고 이례적으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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