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선거인매수 억대 제공 혐의 기소

지지표 분산 목적 후보 매수 1억3000만원 제공 혐의
검찰,김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2/11/30 [16:32]

김부영 창녕군수, 선거인매수 억대 제공 혐의 기소

지지표 분산 목적 후보 매수 1억3000만원 제공 혐의
검찰,김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2/11/30 [16:32]

[시사우리신문]창원지검 밀양지청은 30일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를 선거인 매수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 김부영 창녕군수 당선자(우)와 기초광역의원 당선자들이 당선증 교부식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김부영 페이스북 캡처]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날 검찰은 “김부영 군수는 지난 3월∼6월, 경쟁 후보자(무소속 한정우)에 대한 지지표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당시, 국민의힘 군의원 예비 후보를 돕던 김모 씨(행정사)로 하여금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에 입당해 후보자로 공천 받도록 한 후, 그 댓가로 김 씨등 3명에게 1억원씩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3회에 걸쳐 합계 1억3000만원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군수는 지난 2020년 10월 17일, 김 모 군의원과 홍 모 기자등과 공모해 선거구민 20여명에게 37만원의 식사를 제공해 지지를 호소하고, 선거구민 홍 모 기자에게 1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임 모 씨는 후보매수 관련해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에 입당 및 공천과 관련해 그 대가로 김 씨등 3명에게 3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각 4300만원씩을 제공해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김 모 행정사와 김 모 승려, 임 모 씨, 김 모 군의원, 홍 모 전 기자에 대해서는 ‘선거인 매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제3자기부 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김부영 군수에 대해 “공소시효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구속하지 않고 불구속했다”고 이례적으로 배경을 설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네트워크배너
서울 인천 대구 울산 강원 경남 전남 충북 경기 부산 광주 대전 경북 전북 제주 충남 세종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