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22/12/12 [14:43]

최춘식“민주당의 이상민 장관 해임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안기한 기자 | 입력 : 2022/12/12 [14:43]

[시사우리신문]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시사우리신문편집국

다음은 「최춘식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강행처리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인 횡포다.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11월 23일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규명할 것을 촉구해왔다.

 
이 합의안의 조사 대상 기관에는 민주당이 해임시키고자 하는 이상민 장관의 행정안전부도 포함되어 있다. 

 
즉 여야가 합의한대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한 이후,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 먼저 규명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부터 먼저 처리했다. ‘선(先)예산·후(後)국조(국정조사)’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이는 여야 합의를 무시한 것이고,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는 것이며, 현재 민생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시급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우선시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와중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에만 몰입하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동지’인 정진상ㆍ김용씨가 줄줄이 구속 기소되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헌법 제44조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 제44조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하기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자마자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일 임시국회를 열었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은 그렇게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에만 매달리지 말고 민생을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부터 시급히 처리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협조하길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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